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공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4조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중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공주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