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회의장이 조례 공포시 번호 부여 방법

구 분방 법
1. 의회의장이 최초로 공포하는 경우조례 공포 대장상 제300호까지 부여된 경우 : 조례 “제301-1호”로 부여
2. 의회의장이 통산 2번째로 공포하는 경우조례 공포 대장상 제375호까지 부여된 경우 : 조례 “제376-2호”로 부여
3. 의회의장이 통산 5번째로 공포하는 경우조례 공포 대장상 제460호까지 부여된 경우 : 조례 “제461-5호”로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회의장이 조례 공포시 번호 부여 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

제2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대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4.15.,2021.12.15.)

제3조(규칙)

제3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예산등)

제4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5조(번호)

제5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제6조(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자치법규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일)

제7조(공포일)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

제8조(시행유예 기간)

제8조(시행유예 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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