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제)
제2조(복제)①주·정차단속공무원이 착용하는 피복의 종류는 모자·정복·장구와 부속물(이하“피복”이라 한다)로 구분된다.②피복의 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급수량 등)
제3조(지급수량 등) 주·정차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①피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성하복·동복을 착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5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며, 하계중 6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성하기로 한다.
제5조(착용수칙)
제5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단속공무원은 항상 피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주·정차위반에대한 과태료부과)
제6조(주·정차위반에대한 과태료부과)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1.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전기·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을 하는 경우3. 우편물 등 긴급 배달을 위한 경우
제7조(납부고지서)
제7조(납부고지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견인대장 등)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견인보고서)
제9조(견인보고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반환지시서)
제10조(반환지시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지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소요비용청구서)
제11조(소요비용청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