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공주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의 협력)

제4조(제조업의 협력) 제조업 종사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주 이용)

제6조(전통주 이용)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 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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