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및「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복지,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3.5.1.>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5.1.>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5.1.>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의 증진, 청소년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개정 2023.5.1.>

제5조

제5조 <삭제 2023.5.1.>

제6조(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제6조(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공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②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제목 개정 2023.5.1.>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5.1.>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3.5.1.>② 그 밖에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5.1.>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④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3.5.1.><제목 개정 2023.5.1.>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정 2023.5.1.>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3. 청소년복지 관련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5.1.>

제10조(조직 및 구성)

제10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②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2.26.>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정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6.>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위원회)

제14조(지원위원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공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② 지원위원회의 운영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1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 및 지원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5.1.>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5.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