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두고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주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2. 공주아리랑 전승교육, 공연, 전시를 위한 사업3. 공주아리랑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4. 공주아리랑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