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4-15 시행 201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 산 군 기
《 군기의 의미》
․ 금산의 천혜의 자연과 신비로운 인삼을 형상화함
․ 우리민족의 정서가 깃든 자연스러운 붓터치로 틀에 묶이지 않은 친금함을 표현함
․ 금산의 부드러운 산과 맑고 깨끗한 강, 그 위에 인삼의 열매를 떠오르는 태양으로 상징화하여 희망찬 금산의 미래를 표현함
․ 색상은 전통의 오방색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산의 문화를 표현함
(별표 2)
철 인
※ (주) 철인과 휘장의 크기는 3.5㎝ 정방형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휘 장
(별표 2)
철 인
휘 장
※ (주) 철인과 휘장의 크기는 3.5㎝ 정방형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원본 이미지별표 원본 이미지별표 원본 이미지별표 원본 이미지

별표1 - 금산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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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번 호증여일자공 직성 명주 소증여사유
문 장 (철인)
2.2㎝
휘 장
1.7㎝
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별표 1)
금 산 군 기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철 인
3.5cm
0.8cm
3.5cm
0.5cm
(주)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휘 장
0.3cm
0.3cm
0.5cm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별표 2)
금 산 읍 기
70cm
제 원 면 기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금 성 면 기
부 리 면 기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군 북 면 기
남 이 면 기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남 일 면 기
진 산 면 기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복 수 면 기
추 부 면 기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별표 3)
|<━━━━━━━━━━━2㎝━━━━━━━━━━━━>|
(별표 4)
|<━━━━━━━━━━━1.5㎝━━-━━━━━━━━>|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
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별지서식 원본 이미지

별표2 - 군북면기, 남일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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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금산읍기, 금성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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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남이면기, 진산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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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복수면기, 추부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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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제원면기, 부리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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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 작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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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 철인,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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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군·읍·면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읍·면기)

제2조(군·읍·면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군·읍·면기는 군·읍·면 또는 군·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군 공공시설·군유 및 군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문자 <개정 2015.4.15>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의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4.15>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읍·면장)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5.4.15>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