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 석 항 목분 석 성 분
○ 일반농경지 토양 ○ 농경지 토양, 농산물 유해중금속 ○ 농업용수 오염물질◦ 산도, 전기전도도, 유기물, 치환성 양이온(칼륨, 칼슘, 마그네슘), 유효인산,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니켈, 6가크롬, 아연 ◦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DO(용존산소량), COD(화학적산소소비량), T-N(총질소), T-P(총인), NO3-N(질산태질소),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염소이온
분석항목분석기준수수료(원)
(1) 일반농경지 토양 ○ 산도, 전기전도도, 유기물 ○ 치환성양이온(칼륨, 칼슘, 마그네슘) ○ 유효인산, 유효규산, 석회소요량1점 9성분무료
(2) 농경지 토양, 식물체 유해중금속 ○ 구리, 납, 크롬, 카드뮴 ○ 비소 ○ 수은, 니켈, 아연1점 4성분 1점 1성분 1점 3성분8,000 11,000 11,000
(3) 농업용수 일반 오염물질 ○ 수소이온농도, BOD, DO, 부유물질 ○ COD ○ NO³-N, 염소이온 ○ T-N ○ T-P ○ 중금속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1점 4성분 1점 1성분 1점 2성분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5성분무료 9,000 4,500 3,500 3,500 8,000
(3) 분석결과 재발급1통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8.16.>
분석항목별 분석 성분
(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7.8.16.>
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

[별지서식]

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②접수일자
의 뢰 인③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④ 연 락 처 (핸드폰 번호)
의 뢰 인⑤ 주 소 (법인소재지)
의 뢰 인⑥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⑦ OCR고지서 발급용 개인정보 동의 : 예□ 아니오□⑦ OCR고지서 발급용 개인정보 동의 : 예□ 아니오□⑦ OCR고지서 발급용 개인정보 동의 : 예□ 아니오□
⑧ 의 뢰 내 용대 상 시 료 명토양, 농산물, 농업용수, 농약토양, 농산물, 농업용수, 농약토양, 농산물, 농업용수, 농약토양, 농산물, 농업용수, 농약
⑧ 의 뢰 내 용의 뢰 시 료 수
⑧ 의 뢰 내 용분 석 항 목
⑨ 사용목적(용도)⑨ 사용목적(용도)
「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금산군농업기술센터금산군농업기술센터금산군농업기술센터금산군농업기술센터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수 시 시험의뢰접수증발급 수수료납부:의뢰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수 시 시험의뢰접수증발급 수수료납부:의뢰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수 시 시험의뢰접수증발급 수수료납부:의뢰시
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접수 10일 이내
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접수 10일 이내
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접수 10일 이내
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성적서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 즉시
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 즉시
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 즉시
일련 번호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 작물명
일련 번호시료 번호토 지 소재지지 번면 적 (㎡)성 명주 소전화번호주재배 작물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련 번호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 작물명
일련 번호시료 번호농업용수 소재지지 번시료명성 명주 소전화번호주재배 작물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련 번호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 작물명
일련 번호시료 번호시료 재배지역지 번시료명성 명주 소전화번호주재배 작물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험의뢰 접수증시험의뢰 접수증시험의뢰 접수증시험의뢰 접수증시험의뢰 접수증시험의뢰 접수증시험의뢰 접수증시험의뢰 접수증
일련번호접수일처리기한수수료납부기한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의뢰인 및 내용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
의뢰인 및 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뢰인 및 내용대상 시료명대상 시료명대상 시료명대상 시료명대상 시료명대상 시료명대상 시료명
분석항목토양오염기준(mg/kg)결 과(mg/kg)
카드뮴(Cd)
구리(Cu)
6가크롬(Cr6+)
납(Pb)
니켈(Ni)
아연(Zn)
「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직인
우: 32708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25 Tel : (041)750-3553 Fax : (041)751-6522우: 32708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25 Tel : (041)750-3553 Fax : (041)751-6522우: 32708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25 Tel : (041)750-3553 Fax : (041)751-6522우: 32708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25 Tel : (041)750-3553 Fax : (041)751-6522우: 32708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25 Tel : (041)750-3553 Fax : (041)751-6522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제5조 관련)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제5조 관련)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제5조 관련)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제5조 관련)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제5조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제5조 관련)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제5조 관련)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제5조 관련)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제5조 관련)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제5조 관련)즉시즉시
신청인성 명연락처
신청인주 소
의뢰내용대 상
의뢰내용분석의뢰일
의뢰내용재발급 항목
재발급 목적(용도)재발급 목적(용도)
「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수수료
1,000원
일련 번호접수일자의뢰인의뢰인의뢰내용의뢰내용결과 통지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일자주소성명대상시료의 뢰 시료수결과 통지일담당자팀 장과 장
수납일일련번호의뢰인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과오납반환액결 재결 재결 재
수납일일련번호의뢰인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8.16.>
 ( 앞 쪽 )

 (뒷쪽)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8.16.>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읍면별)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등 명기
◦ 시료명에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 구분
[별지 제4호 서식]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등 명기
◦ 시료구분에 토양, 농산물구분 (농산물일 경우 작물명 기입)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8.16.>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8.16.>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7.8.16.>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7.8.16.>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7.8.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농산물인증과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안전영농 등을 위하여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토양, 농업농수, 식물체의 농약 등 유해물질에 관한 분석 및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분석”이라 함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이화학적 방법을 이용,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3.“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본조개정 2017.8.16]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토양, 농업용수, 농산물을 포함한다)을 의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분석의뢰서를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8.16>② 제1항에 따른 소장이 정하는 분석대상 시료에 대한 제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경지 토양, 농산물 유해중금속 분석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8.16>2. 농업용수 오염물질 분석 : 별지 제3호서식3. 농산물의 농약분석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8.16>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등)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등)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의뢰 접수 후 분석실시, 성적서 작성, 결과통지의 순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17.8.16>③ 분석대상이 우수농산물인증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한 분석이 아닌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양정보시스템의 처방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통지서의 재발행)

제5조(통지서의 재발행)[제목개정 2017.8.16]① 분석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장은 분석결과 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8.16>② 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재발행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2.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분석대상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성적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으며 또한 용기·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분석의 수수료)

제9조(분석의 수수료)[제목개정 2017.8.16]① 제3조에 따라 분석 의뢰자는 별표 2에 따른 분석항목별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분석의뢰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OCR 고지서 등으로 우리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전납부가 어려운 기관에 대하여 소장은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수수료 납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16>② 분석수수료 등의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6.>,<개정 2020.12.15.>,<개정 2024. 12. 10.>③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제6조에 따라 분석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금산군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제출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16>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제목개정 2017.8.16]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분석의뢰 접수 및 처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8.16>2. 분석의뢰 수수료 징수대장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8.16>

제12조(운영계획 및 보고)

제12조(운영계획 및 보고) 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해당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결과는 해당사업 다음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