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센티브 지급 기준

예산확보금액공모사업 인센티브 금액 범위내 지급공모사업 인센티브 금액 범위내 지급공모사업 인센티브 금액 범위내 지급
예산확보금액부서담당자비고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3001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500400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8007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1,1001,0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1,4001,3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1,7001,6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2,0001,9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2,3002,200
1,000억원 이상2,6002,500
예산확보금액인센티브 제공 금액인센티브 제공 금액인센티브 제공 금액
예산확보금액신규제안사업사업평가우수비고
1억원이상5001,000
10억원이상1,0002,000
50억원이상2,0003,000
100억원이상3,0005,000
기업 및 공장유치기업 및 공장유치대규모 기관 등 기타대규모 기관 등 기타
상시 종업원수인센티브투자유치금액인센티브
50인 이상50050억원 이상500
100인 이상1,000100억원 이상1,000
500인 이상2,000500억원 이상2,000
1,000인 이상3,0001,000억원 이상3,000
구분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정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기관정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기관정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기관
구분최우수 대 상 1 위우 수 최우수 2 위장 려 우 수 3 위최우수 대 상 1 위우 수 최우수 2 위장 려 우 수 3 위최우수 대 상 1 위우 수 최우수 2 위장 려 우 수 3 위
합계2,0001,5001,0001,5001,000800800600300
부서1,000750500750500400400300150
개인1,000750500750500400400300150
구 분인센티브 제공 금액비 고
부서ㆍ담당자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예산 범위 내
구 분상 금
추진부서인센티브 기준액 × 100퍼센트
구 분상 금
추진부서인센티브 기준액 × 70퍼센트
협조부서인센티브 기준액 × 30퍼센트
구 분상 금비 고
추진부서인센티브 기준액×50%-
협조부서인센티브 기준액×50%협조부서의 몫을 관련부서의 수대로 나누어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8. 30.>,<개정 2024. 7. 19.>
인센티브 지급 기준 (제5조관련)
 
1. 공적별 기준액
 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공모사업)
 (단위 : 천원/이하)

 ○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 제5조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신규제안사업 및 사업평가우수)
(단위 : 천원/이하)

 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라. 제5조제3호, 제4호에 따른 지급기준
 - 우수기관 표창
(단위 : 천원)

 ○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거쳐 감액 지급 할 수 있음
 ○ 기타 지급 기준
 * 순위결정이 없고 단순 우수기관 선정인 경우 “우수”로 적용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로 적용
 *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지급 제외
 * 민간기관의 경우 정부 및 정부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후원하는 민관기관에 한정
 - 정부합동평가 지표 부서 및 담당자

 2. 부서별 기준액
 가. 다른 부서와의 협조 없이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나.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타 부서와의 협조한 경우
 

 다.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부서와 협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1. 부 서 명 (성 명)
2. 공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3. 공적내용 ※ 기재면 부족시 따로 작성 가능3. 공적내용 ※ 기재면 부족시 따로 작성 가능
4. 증빙서류 :4. 증빙서류 :
위 (부서, 공무원)을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위(직급) 성명 (인) 금산군수 귀하위 (부서, 공무원)을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위(직급) 성명 (인) 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16.>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구 분중앙부처, 충청남도, 정부출자‧출연 및 민간기관부서 (팀명)담당자 (연락처)
평가 주관평가대상 기 간평가범위수상일수상등급수상등급
평가 주관평가대상 기 간평가범위수상일전년도현년도
상사업비(상금) 수령액기타 인센티브상사업비(상금) 사용 내역(계획)
천원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관 련 부서명관 련 부서명검토 의견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12. 16.>,<개정 2024. 7. 19.>
【업무실적평가 우수기관 표창 - 표창명】

□ 평가개요
 ○ 평가내용 : 
 ○ 평가대상 : 
 ○ 평가방법 : 
 ○ 평가항목 : 
□ 평가결과
 ○ 
 ○ 

□ 인센티브

□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업무성과와 관련된 타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평가계획서 및 평가결과서 등 증빙자료 별도 제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부서 및 공무원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1. “인센티브”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가진 부서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3.12.16.>2. “부서”란「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본청의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10.04.09.>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금산군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라 수여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나 신규 사업의 발굴, 사업평가를 통한 국비·도비 등 예산확보 부서 및 담당자 <개정 2024. 7. 19.>2. 기업이나 공장 또는 대규모기관 유치 등 각종 투자유치 부서3. 업무실적평가 우수기관 표창 부서4. 그 밖에 업무혁신 등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으로서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부서 및 공무원 <개정 2013.12.16.>

제6조(인센티브의 지급)

제6조(인센티브의 지급)① 군수는 공적을 가진 부서 및 공무원에게 별표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높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동일 공적 사항으로 물질적이나 금전적 수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동일내용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6.>

제7조(신청)

제7조(신청)① 제5조에 따른 인센티브의 신청은 해당 부서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후보 부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적이 증명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제8조(심의·결정)

제8조(심의·결정)① 신청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대상의 적정여부 및 인센티브 지급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2.16.>② 위원회에서는 필요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군수는 인센티브 수여 부서 및 공무원의 공적내용, 수여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금산군 인센티브 수여명부에·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