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종합유통센터명
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취 급 품 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금산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금산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금산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금산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금산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항
종합유통센터명
법 인 명대표자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금산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위탁 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금산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위탁 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금산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위탁 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금산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위탁 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업 공시 방법휴업 공시 방법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폐업일자폐업일자폐업일자폐업사유폐업사유폐업공시방법폐업공시방법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금산군수 귀하
회원번호 (등록번호)성명거래실적미 수 금 결제금액미수금 잔 액담보금액
부 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 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합 계합 계
인 삼 류
인 삼 류
인 삼 류
인 삼 류
인 삼 류
인 삼 류
인 삼 류
인 삼 류
인 삼 류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거래실적보고서
 ○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자명 : 
 ○ 운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거 래 실 적 보 고 서
 ○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자명 : (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설치하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삼"이란「인삼산업법」제2조에서 정하는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및 그 밖의 인삼과 인삼제품류를 말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17.9.29>2.“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이하 "인삼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인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인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30.>3. [삭제 2017.9.29]4.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제3조(인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제3조(인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인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명· · · 칭· · · · · · · 위· · · 치· · · · · · · · 면· 적(㎡)대· 지· · · 건· 물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인삼광장로 19 일원· · · 70,292· · 10,977.68

제4조(취급품목)

제4조(취급품목)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인삼 및 인삼제품류를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①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로 한다.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설물 관리, 인삼의 수집·분산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2. 산지 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인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되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원료삼 및 인삼제품류 등을 최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4. 10. 30.>3. 인삼의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4. 거래되는 인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5. 개장 1개월 전에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제7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품목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대금결제)

제8조(대금결제) 군수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반입물품의 제한)

제9조(반입물품의 제한)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반입된 물품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 등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삼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군 의회의원, 관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출하자 대표 및 군민 등으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0.>④ 운영위원회는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주체 심사 및 선정2.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농림수협 등(「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11.30.>2. 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3.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위탁하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③ 운영에 관한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④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제14조(위탁신청 등)

제14조(위탁신청 등)① 인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15.4.15>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인삼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1.30.>②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

제15조(이용료)① 군수는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를 해당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으로, 1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천분의 2로 정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15.4.15>,<개정 2024. 10. 30.>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전자금 확보)

제16조(운전자금 확보)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제17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제18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2.11.30.>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11.30.>3. 그 밖에 운영주체가 현저히 위탁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2.11.30.>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9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토지·건물·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보수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15>④ 위탁사용 기간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전대금지)

제20조(전대금지)① 운영주체는 관리위탁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3.30.>②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제21조(시설변경의 금지)

제21조(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없이는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제22조(시설반환)

제22조(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운영주체 또는 그 보증인·청산인·대리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제23조(휴·폐업 허가)

제23조(휴·폐업 허가)① 운영주체는 정당한 사유로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대행)

제24조(업무대행)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인삼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삼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가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보고 및 검사 등)

제25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한 회계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운영주체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26조(감독 등)

제26조(감독 등)①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및 이용방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매·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대집행)

제27조(대집행) 운영주체가 이 조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군수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24. 10. 30.>

제28조(실비보상)

제28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제29조 삭제<2024. 10. 30.>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부과)

제31조(과태료 부과) [삭제 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