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사 용 시 간휴 관 일
생명의 집 만남의 집 농민의 집 청산회관 청산아트홀- 09:00~21:00-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노인의 집 여성의 집- 09:00~18:00-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장애인·청소년의 집- 월~금 09:00~21:00 토 09:00~18:00-「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스포츠센터- 평일(화~금) ·4월~10월 : 06:00~21:00 ·11월~ 3월 : 06:00~20:00 - 주말(토~일) ·09:00~17:00- 월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부속 주차장 및 야외시설- 09:00~21:00
공연료관람료관람료관람료관람료비 고
공연료최고최고최저최저비 고
공연료일반인어린이 청소년일반인어린이 청소년비 고
1천만 원 이하3,0001,000무료무료※대관공연은 사용자와 협의 후 결정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10,0005,0001,0001,000※대관공연은 사용자와 협의 후 결정
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15,0008,0003,0002,000※대관공연은 사용자와 협의 후 결정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20,00015,0005,0003,000※대관공연은 사용자와 협의 후 결정
5천만 원 이상50,00030,00010,0005,000※대관공연은 사용자와 협의 후 결정
강 좌 명구 분기준수강료비 고
취미ㆍ교양반 어학 프로그램어린이1월7,000※실습재료 및 교재는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구입한다.
취미ㆍ교양반 어학 프로그램청소년1월7,000※실습재료 및 교재는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구입한다.
취미ㆍ교양반 어학 프로그램일반인1월7,000※실습재료 및 교재는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구입한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1명1월7,000※실습재료 및 교재는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구입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1인 (주1회 운영)1월7,000※실습재료 및 교재는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구입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1인 (주2회 운영)1월12,000※실습재료 및 교재는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구입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1인 (주4회 운영)1월20,000※실습재료 및 교재는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구입한다.
직업 훈련1명1월12,000※실습재료 및 교재는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구입한다.
한글프로그램 (문해교육)1명1월무료
장애인재활 프로그램등록 장애인등록 장애인무료
장애인재활 프로그램의사 소견에 따른 치료판정 대상자1회5,000
구 분구 분어린이청소년일반인비 고
수영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월 회원권40,00050,00060,000
자유수영1회 입장1,5002,0003,000
자유수영월 회원권30,00040,00050,000
감면비율감면대상비 고
전액면제1.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1. 65세 이상의 사람
30퍼센트 감경1. 단체(30명이상)로 입장하는 경우
감면비율감면대상비 고
전액면제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1. 65세 이상의 사람 12. 한부모 가족 13.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30퍼센트 감경1. 충청남도 다자녀 할인 우대 혜택 카드인「多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2. 다자녀 가구(2자녀이상)
10퍼센트 감경1.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감면비율감면대상비 고
전액면제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2. 4세 이하의 유아
50퍼센트 감경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0. 65세 이상의 사람 11.「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30퍼센트 감경1. 충청남도 다자녀 할인 우대 혜택 카드인「多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2. 다자녀 가구(2자녀이상)
10퍼센트 감경1.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1개월 이상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가운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반환사유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공연업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이미 납부한 관람료 전액
관객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관람일 10일 전까지이미 납부한 관람료 전액
관객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관람일 7일 전까지이미 납부한 관람료의 10% 공제 후 반환
관객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관람일 3일 전까지이미 납부한 관람료의 30% 공제 후 반환
관객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관람일 1일 전까지이미 납부한 관람료의 50% 공제 후 반환
관객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관람일 해당일반환하지 않음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강좌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다락원의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다락원의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좌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좌 횟수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좌 횟수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좌 횟수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좌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좌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자유수영 월회원권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자유수영 월회원권총 진행 일수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금액의 2/3 해당액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자유수영 월회원권총 진행 일수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금액의 1/2 해당액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자유수영 월회원권총 진행 일수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기준평일평일토․일․공휴일토․일․공휴일비 고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기준공연행사공연행사비 고
생명의집대공연장오전130,00080,000169,000104,000
생명의집대공연장오후150,000100,000195,000130,000
생명의집대공연장야간200,000130,000260,000169,000
생명의집대공연장1일384,000248,000499,000322,000
생명의집소공연장오전50,00030,00065,00039,000
생명의집소공연장오후60,00040,00078,00052,000
생명의집소공연장야간80,00050,000104,00065,000
생명의집소공연장1일152,00096,000197,000124,000
생명의집귀빈실1일50,00050,00050,00050,000
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경기경기경기경기 외경기 외경기 외
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조기 야간오전ㆍ오후오전ㆍ오후조기 야간오전ㆍ오후오전ㆍ오후
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조기 야간평 일토ㆍ일조기 야간평 일토ㆍ일
실내 체육관1회일반인30,00020,00026,00050,00040,00052,000
실내 체육관1회학생25,00015,00020,00040,00030,00040,000
종합생활 체육실1개월1개월70,000
종합생활 체육실1회1회10,00010,000
유아ㆍ엘리트ㆍ생활 체육실1개월1개월50,000
유아ㆍ엘리트ㆍ생활 체육실1회1회5,0005,000
구 분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기준사용료비 고
피아노대 공연장대형대형스타인웨이스타인웨이1회80,000-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연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피아노대 공연장중형중형영창영창1회40,000-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연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무대 조명일반조명일반조명일반조명대공연장대공연장1회50,000
무대 조명일반조명일반조명일반조명소공연장소공연장1회30,000
무대 조명무빙전용 콘솔무빙전용 콘솔무빙전용 콘솔무빙전용 콘솔무빙전용 콘솔1회50.000
무대 조명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1회(1대)30,000
무대 조명팔로우 핀 스포트(2KW)팔로우 핀 스포트(2KW)팔로우 핀 스포트(2KW)팔로우 핀 스포트(2KW)팔로우 핀 스포트(2KW)1회(1대)30,000
무대 조명이동용 디머(12채널)이동용 디머(12채널)이동용 디머(12채널)이동용 디머(12채널)이동용 디머(12채널)1회50,000
무대 조명특수효과특수효과포그머신포그머신포그머신1회(1대)20,000
무대 음향이동용 음향시스템이동용 음향시스템이동용 음향시스템이동용 음향시스템이동용 음향시스템1회50,000- 믹서, CDP, 앰프, 스피커를 포함한다.
무대 음향마이크마이크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회(3대)10,000- 추가 1대마다 5,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무대 음향마이크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회(3대)20,000- 추가 1대마다 7,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영사 설비자막기자막기전체 내용전체 내용전체 내용1회50,000- 1일 1작품 기준이며, 자막(입력 및 오퍼레이팅)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영사 설비자막기자막기간추린 내용간추린 내용간추린 내용1회30,000- 1일 1작품 기준이며, 자막(입력 및 오퍼레이팅)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영사 설비LCD 프로젝터LCD 프로젝터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1회(1대)30,000
영사 설비LCD 프로젝터LCD 프로젝터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1회(1대)20,000
무대 장치덧마루(Platforms)덧마루(Platforms)덧마루(Platforms)덧마루(Platforms)덧마루(Platforms)1회(33㎡기본)무료- 추가 3.3㎡당 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며,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부담
무대 장치무용매트(Dancing Floors)무용매트(Dancing Floors)무용매트(Dancing Floors)무용매트(Dancing Floors)무용매트(Dancing Floors)1일(테잎포함)50,000-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부담
무대 장치이동식 합창라이저이동식 합창라이저이동식 합창라이저이동식 합창라이저이동식 합창라이저1회50,000-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부담
무대 장치보면대보면대보면대보면대보면대1회10,000- 보면대는 20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무대 장치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대공연장1회50,000
냉ㆍ난방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1시간80,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하고, 예열시간을 포함한다. - 냉방 7월~9월, 난방 11월~3월을 기준으로 하되, 기온이 급변하는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냉ㆍ난방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1시간30,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하고, 예열시간을 포함한다. - 냉방 7월~9월, 난방 11월~3월을 기준으로 하되, 기온이 급변하는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냉ㆍ난방생명의집 귀빈실생명의집 귀빈실생명의집 귀빈실생명의집 귀빈실생명의집 귀빈실1일10,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하고, 예열시간을 포함한다. - 냉방 7월~9월, 난방 11월~3월을 기준으로 하되, 기온이 급변하는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냉ㆍ난방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1회10,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하고, 예열시간을 포함한다. - 냉방 7월~9월, 난방 11월~3월을 기준으로 하되, 기온이 급변하는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인 사물함 (스포츠센터)개인 사물함 (스포츠센터)개인 사물함 (스포츠센터)개인 사물함 (스포츠센터)개인 사물함 (스포츠센터)개인 사물함 (스포츠센터)1월3,000
청산아트홀청산아트홀청산아트홀청산아트홀청산아트홀청산아트홀무료- 전시물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부담
감면비율감면대상비 고
전액면제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 금산교육지원청 또는 관내 학교가 주최하는 체육,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 3. 관내 체육, 학술 및 문화예술 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4. 국가보훈단체의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사용료14일 이전 계약취소 또는 해지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료7일 이전 계약취소 또는 해지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료7일 이후 계약취소 또는 해지반환하지 않음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사용료사용일 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료총 진행 일수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3 해당액
사용료총 진행 일수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료총 진행 일수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다락원 개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관람료(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1. “어린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말한다.
3.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에서 또한 같다.
[별표 3]
수강료(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4] 
 스포츠센터 수영장 강습료 및 자유수영 입장권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원)

[별표 5] <개정 2024. 7. 10.>,<개정 2024. 12. 10.>,<개정 2025. 4. 30.>
이용료의 감면(제7조제3항 관련)
1. 관람료

2. 수강료

3. 수영장의 강습료 및 자유수영 입장권

 1. 10퍼센트 감경할 경우 각 항목의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자유수영(입장권)의 감경은 월 회원권에 한정한다.
[별표 6]
이용료의 반환기준(제7조제4항 관련)
1. 관람료

2. 수강료 등

[별표 7]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생명의 집
(단위 : 원)

가. 오전, 오후 및 야간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오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 오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3) 야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나. 사용시간은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다.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현수막 게시 등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연 연습,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해당일 연습ㆍ설치 등의 경우에는 100%를 부과한다.
바.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1)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 가산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30% 가산
3)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 50% 가산
4) 2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5) 오후 9시 이후 사용: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2. 스포츠센터
 (단위 : 원)

가. 조기, 오전, 오후 및 야간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구분한다.
1) 조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2) 오전: 오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3) 오후: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4) 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나. 1회란 조기, 오전, 오후 및 야간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서 또한 같다).
마. “학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증 소지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부대설비

(단위 : 원)
 
가. 부대설비 사용료 중 “1회”란 1일 기준이며, 다만, 스포츠센터 냉ㆍ난방비의 “1회”란 조기, 오전, 오후 및 야간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나. 공연 연습,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료(냉ㆍ난방비는 제외한다)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해당일 연습ㆍ설치 등의 경우에는 100%를 부과한다.
[별표 8]
사용료의 감면(제9조제2항 관련)

[별표 9] 
 사용료의 반환기준(제9조제4항 관련)
1. 생명의 집

2. 스포츠센터

별지

행사의 명칭(공연, 행사 등)행사의 명칭(공연, 행사 등)행사의 명칭(공연, 행사 등)행사의 명칭(공연, 행사 등)
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사용자(단체)명사용자(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주소주소
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담당자담당자E-mail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대공연장 ( ), 소공연장 ( ), 귀빈실 ( ) 스포츠센터 ( ), 청산아트홀 ( ) 기타시설 ( )대공연장 ( ), 소공연장 ( ), 귀빈실 ( ) 스포츠센터 ( ), 청산아트홀 ( ) 기타시설 ( )대공연장 ( ), 소공연장 ( ), 귀빈실 ( ) 스포츠센터 ( ), 청산아트홀 ( ) 기타시설 ( )대공연장 ( ), 소공연장 ( ), 귀빈실 ( ) 스포츠센터 ( ), 청산아트홀 ( ) 기타시설 ( )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시설 및 설비부대시설 및 설비상세하게 기입해주세요.(장비명, 수량 등)상세하게 기입해주세요.(장비명, 수량 등)상세하게 기입해주세요.(장비명, 수량 등)상세하게 기입해주세요.(장비명, 수량 등)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출연진/ 참석예정인원출연진/ 참석예정인원출연진/ 참석예정인원* 출연진 : 명 / 참석예정인원 : 명 * 행사운영인력 : 명* 출연진 : 명 / 참석예정인원 : 명 * 행사운영인력 : 명* 출연진 : 명 / 참석예정인원 : 명 * 행사운영인력 : 명* 출연진 : 명 / 참석예정인원 : 명 * 행사운영인력 : 명* 출연진 : 명 / 참석예정인원 : 명 * 행사운영인력 : 명
관람료 등관람료 등관람료 등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
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
붙임서류1. 시설 사용계획서 2. 전시하려는 경우 해당 전시품 목록 3. 입장권 및 포스터 등의 견본 3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4.「공연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 5.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공연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1. 시설 사용계획서 2. 전시하려는 경우 해당 전시품 목록 3. 입장권 및 포스터 등의 견본 3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4.「공연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 5.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공연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1. 시설 사용계획서 2. 전시하려는 경우 해당 전시품 목록 3. 입장권 및 포스터 등의 견본 3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4.「공연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 5.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공연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1. 시설 사용계획서 2. 전시하려는 경우 해당 전시품 목록 3. 입장권 및 포스터 등의 견본 3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4.「공연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 5.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공연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1. 시설 사용계획서 2. 전시하려는 경우 해당 전시품 목록 3. 입장권 및 포스터 등의 견본 3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4.「공연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 5.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공연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1. 시설 사용계획서 2. 전시하려는 경우 해당 전시품 목록 3. 입장권 및 포스터 등의 견본 3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4.「공연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 5.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공연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1. 시설 사용계획서 2. 전시하려는 경우 해당 전시품 목록 3. 입장권 및 포스터 등의 견본 3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4.「공연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 5.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공연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
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사용자(단체)명사용자(단체)명전 화 번 호
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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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내 용사용번호사용번호일자
이 용 내 용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이 용 내 용아용기간아용기간
이 용 내 용사용료사용료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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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락원의 ( ) 사용을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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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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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합 계합 계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료
( 허 가 조 건 ) 1.「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금산다락원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생명의 집 공연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다과회 불가) 4. 다락원 시설 및 집기 등을 손상한 때에는「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다락원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허 가 조 건 ) 1.「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금산다락원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생명의 집 공연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다과회 불가) 4. 다락원 시설 및 집기 등을 손상한 때에는「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다락원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허 가 조 건 ) 1.「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금산다락원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생명의 집 공연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다과회 불가) 4. 다락원 시설 및 집기 등을 손상한 때에는「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다락원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허 가 조 건 ) 1.「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금산다락원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생명의 집 공연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다과회 불가) 4. 다락원 시설 및 집기 등을 손상한 때에는「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다락원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허 가 조 건 ) 1.「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금산다락원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생명의 집 공연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다과회 불가) 4. 다락원 시설 및 집기 등을 손상한 때에는「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다락원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허 가 조 건 ) 1.「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금산다락원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생명의 집 공연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다과회 불가) 4. 다락원 시설 및 집기 등을 손상한 때에는「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다락원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허 가 조 건 ) 1.「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금산다락원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생명의 집 공연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다과회 불가) 4. 다락원 시설 및 집기 등을 손상한 때에는「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다락원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신 청 인사용자(단체)명사용자(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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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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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4항,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4항,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4항,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4항,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4항,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4항,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4항,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
사용자명 성명(단체)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주소사용구분개인, 단체 (어른, 청소년, 어린이)회원번호
사용시설 (종목)사용기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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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절 - - - - - - - 취 - - - - - - - 선 - - - - - -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지역문화ㆍ예술, 체육, 평생교육의 진흥과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한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산다락원”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기구조례”라 한다)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하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그 상시적 향유(享有)를 위하여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명칭 등)

제3조(관리 및 명칭 등)① 군수는 다목적문화복합회관으로서의 건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금산다락원(이하 “다락원”이라 한다)을 관리한다.② 다락원의 명칭은 “금산다락원(GEUMSANDARAGWON. 錦山多樂苑)”으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기구조례 제16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24. 7. 10.>③ 다락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1. 생명의 집, 만남의 집, 문화의 집2. 노인의 집, 장애인의 집, 청소년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3. 스포츠센터4. 청산회관, 청산아트홀5. 충ㆍ효ㆍ예 공원 및 행복공원6. 그 밖에 야외시설 및 부대시설ㆍ편의시설

제4조(업무 및 조직)

제4조(업무 및 조직)① 다락원은 다목적문화복합회관으로서의 기능과 기구조례 제18조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7. 10.>② 군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매월 “안전진단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락원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두되, 기구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④ 군수는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시설ㆍ프로그램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및 시설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편리하게 이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다락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계획(제10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시설ㆍ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시설ㆍ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해당 시설의 상시적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ㆍ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락원의 효율적 시설ㆍ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1.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보조2. 공연, 행사 등의 도우미3.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군수는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그 밖의 교통약자에게 시설ㆍ프로그램· 이용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시설의 관리상 귀책사유에 따라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사용 또는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입장 및 제한)

제6조(입장 및 제한)① 다락원은 군민, 관광객ㆍ방문객 등 누구나 입장할 수 있으며, 일반에 개방한다. 이 경우 개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방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및 다락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2. 다락원의 개수ㆍ보수 공사가 필요한 경우3. 시설사용 및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다락원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해서는 다락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술을 마신 사람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3.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4.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다락원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

제7조(이용 및 이용료)

제7조(이용 및 이용료)① 이용자는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공연 등을 관람하거나 시설ㆍ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군수 또는 공연 등 주체에게 내야 한다.1. 공연 등의 관람료: 별표 22. 일반 프로그램의 수강료: 별표 33. 수영장 프로그램의 강습료 및 자유수영의 입장권: 별표 4② 군수 또는 공연 등 주체는 제1항제1호의 관람료에 관한 발권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초대권을 발급하여 소외계층 등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비율 및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비율을 하나만 적용한다.④ 군수는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표 6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 및 제한 등)

제8조(사용 및 제한 등)① 사용자는 해당 시설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취소)신청서에 따라 또한 같다.1. 시설 사용계획서2. 전시하려는 경우 해당 전시품 목록3. 입장권 및 포스터 등의 견본 3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4. 「공연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5.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해당 사용자에게 주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2. 정치적ㆍ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사용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 사용기간 중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注意)의무를 다하여 사용해야 한다.2.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용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 망실,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쓰레기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3.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책임을 지고 제7조제1항제1호의 관람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4. 주관하는 행사, 공연,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 별표 7의 사용료(이 조례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내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자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비율 및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비율을 하나만 적용한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그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2. 군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3.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시설의 사용취소 또는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④ 군수는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표 9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다락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금산군 금산다락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발전 및 홍보방안3. 군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및 평생교육 등 업무와의 협력4. 운영시설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반영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락원의 운영관련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보건소장, 금산다락원장으로 한다.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기관ㆍ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다. 전문가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나. 건강사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다.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민원을 일으킨 때라.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산다락원 총무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호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7. 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