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규격 : 60cm×170cm×14.6cm 2. 전용색상 : 바탕(흰색),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글자(검정색), 금연마크(적색) 3. 재질 및 설치방법 가. 표지판 : 포맥스 5mm UV출력 나. 테두리 : 갈바 절곡 후 지정색 도색 다. 지 주 : 갈바 절곡 후 지정색 도색 라. 스텐드형 :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구조 4. 금연구역에 맞는 문구 변경
1. 규격 : 60cm×170cm×14.6cm 2. 전용색상 : 바탕(연녹색),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글자(검정색), 금연마크(적색) 3. 재질 및 설치방법 가. 표지판 : 포맥스 5mm UV출력 나. 테두리 : 갈바 절곡 후 지정색 도색 다. 지 주 : 갈바 절곡 후 지정색 도색 라. 스텐드형 :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구조 4. 금연구역에 맞는 문구 변경
1. 규 격 : 54cm×90cm - 버스정류소 부착크기에 맞게 조정 2. 전용색상 : 바탕(연녹), 글자(검정색), 금연마크(적색) 3. 재 질 : 포맥스 5mm 4. 인 쇄 : UV출력 5. 금연구역에 맞는 문구 변경
1. 규 격 : 54cm×90cm 2. 전용색상 : 바탕(흰색), 글자(검정색), 금연마크(적색) 3. 재 질 : 시트지 4. 인 쇄 : UV출력 5. 금연구역에 맞는 문구 변경
1. 전체 가로, 세로 – 24cm - 흡연실 설치 크기에 맞게 제작 2. 담배, 연기 검은색 가로 14cm,세로1cm 3. 원 : 외경 ∮250cm, 내경∮190cm-붉은색 4. 바탕 :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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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3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금연공원 표지판(지주형)

나. 어린이놀이공원 표지판(지주형)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판넬형)

 
 라. 주유소 표지판(판넬형)

 
마. 지정구역별 표시판(판넬형)

 바. 흡연실 표지판(판넬형)

 
2.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공원 등의 안내표지판 내에 일부분을 금연구역 표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중문, 일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표지판의 색깔이 변질되어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구역관리자증표

금 산 군 수직인< 앞 면 >< 앞 면 >< 뒷 면 >
금연구역 관리자증 No. 금산군 2013-00-0001금연구역 관리자증 No. 금산군 2013-00-0001금연구역 관리자증 No. 금산군 2013-00-0001금연구역 관리자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금연구역 관리자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금연구역관리자의 임무 】 1. 범칙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 2. 금연구역 홍보 및 감시 3. 흡연구역내 흡연자 계도 4. 금연구역 관리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 041-750-4332)
성 명 금 산 군 수성 명 금 산 군 수성 명 금 산 군 수【 금연구역관리자의 임무 】 1. 범칙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 2. 금연구역 홍보 및 감시 3. 흡연구역내 흡연자 계도 4. 금연구역 관리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 041-75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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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관리자 증표

[별지 제2호 서식] 금연구역지정신청서

시설(장소)명
소재지
시설(점유자) 관리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연 락 처
금연구역 지정장소 (세부적으로 기입)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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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금연구역지정신청서 <개정 2015.3.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 경계선 안2.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3.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개정 2025. 4. 18.>4.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 경계선 안5.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①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관리자의 증표)

제4조(금연구역관리자의 증표)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 설치 협의)

제5조(표지판 설치 협의)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ㆍ흡연구역 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임의지정)

제6조(금연구역의 임의지정)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제2호서식의 금연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장비 등의 지원)

제7조(장비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