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금산전통인삼농업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유산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을 말한다.2.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5. 9. 10.>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4. "금산전통인삼농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전통 인삼농업을 말한다.5. "주민협의체"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유산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이하 “농업유산”이라 한다)의 지속적 보전·관리 및 지원·활용을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금산 전통인삼농업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금산 인삼의 날)
제3조의2(금산 인삼의 날) 금산의 세계인삼산업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삼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3일을 금산 인삼의 날로 정한다.[신설 2025. 2. 24.] <개정 2025. 9. 10.>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산군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1.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활용 및 발전방안 등 의견청취를 위한 자문 회의 운영2. 농업유산 핵심 및 주변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3. 농업유산 보전관리 관련 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관련 제도 개선4. 농업유산 보전관리 홍보 및 주민 참여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제11조 사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정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2. 24.>1. 농업유산 관련 학계 또는 전문가2. 농업유산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 대표3. 농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주민협의체)
제9조(주민협의체) 군수는 원활한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업유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1. 농업유산 지구 복원 및 조성 사업2. 농업유산 지구 관리 및 정비 사업3. 농업유산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농업유산 관리·보전·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운영 및 지원)
제11조(사업 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유산 지구 복원 및 조성, 관리 및 정비2. 농업유산 지구 관리·보전·활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보급3. 농업유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체험, 전시, 교육, 농업유산 홍보위한 특산품·관광 상품·홍보물품 개발, 판매, 지원 등 가치 증진 사업4. 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교육5. 농업유산 자원 분포 현황, 보전·관리 환경 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6. 농업유산 관련 지역 및 단체 등과 교류·협력7. 제9조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 사업8. 그 밖에 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3조의2에 따른 금산 인삼의 날을 기념 및 홍보하고 참여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9. 10.]1. 금산 인삼의 날 기념 문화예술 행사2. 금산 인삼 소비촉진 판촉행사3. 체험활동, 교육, 세미나, 전시, 홍보 등4. 그 밖에 금산 인삼의 날 기념·홍보 및 참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산 인삼 소비촉진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 실적을 증빙한 주민 또는 방문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9. 10.]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0.]
제12조(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군수는 농업유산 관계 주민 및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