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 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 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황톳길 등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세족 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맨발 산책로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조성할 수 있다.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3.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보행로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