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제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미래전략과제”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이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 과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2. 군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금산군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금산군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산군 미래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전략과제 종합계획 수립2.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미래전략과제의 실시성과 평가3.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에 제안된 미래전략과제의 심사 및 등급의 결정4.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진대회 심사 전문위원회 구성5.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미래전략과장이 된다. <개정 2025. 4. 30.>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5. 4. 30.>2. 위촉직 위원: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미래전략과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2조(경진대회)
제12조(경진대회)①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에 제출된 미래전략과제를 심사하여 별표에 따라 포상하고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무원이 입상한 경우에는 국외벤치마킹 기회 제공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별도로 경진대회 심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