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제정

별표

[별지]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신청서

농 가 현 황농 가 현 황농 가 현 황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성 명생년월일집휴대전화
벼 재배면적(㎡)정부․농협수매 출하약정품종정부․농협수매 출하약정수량 (40kg포대)월급제 희망량월급제 희망량
벼 재배면적(㎡)정부․농협수매 출하약정품종정부․농협수매 출하약정수량 (40kg포대)수량(포대/40kg)금액(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신청서
○ 농업인 현황

○ 신청내역

위와 같이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붙임 : 정부․농협 수매 약정서(사본) 1부.
 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금산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가의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양곡관리법」제4조에 따른 농업인의 정부수매대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협약금융기관의 제6조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이하 “선지급제”라 한다)것을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군수가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을 위해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

제3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소득 배분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선지급제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1.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정부·농협수매 출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선지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재배면적(제곱미터로 표기한다)3. 정부·농협수매출하약정 품종·수량, 선지급제 희망량

제5조(선정심의 등)

제5조(선정심의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금산군 농촌진흥기금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선지급제 지원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

제7조(협약금융기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지급제 월급여액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2. 농가와 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을 포함한다)4.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군수가 협약사항의 준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이자 지급)

제8조(이자 지급) 군수는 수매가 끝난 후 협약금융기관에서 선지급제 지원의 시행에 따른 이자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