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단속 규칙

규칙 공포 2020-11-30 시행 2020-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표

구 분기 준
기술능력○ 공고일 기준 금산군 관할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한 자
공사용차량 및 장비○ 화물차량(1톤 이상) 1대 이상 ○ 유압식 압축기 1대 이상 ○ 천공기 1대 이상 ○ 콘크리트절단기 1대 이상 ○ 다짐기(램머 80kg) 1대 이상 ○ 양수기(5.0ps 또는 5.5hp) 1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표

[별표 2] 급수공사 대행업자 평가기준표

항 목기 준배 점배 점
항 목기 준총 계(가점제외)100
1. 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건수)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소 계25
1. 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건수)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100건 이상25
1. 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건수)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50건 이상22
1. 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건수)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30건 이상20
1. 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건수)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30건 미만18
1. 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금액)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소 계25
1. 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금액)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이상25
1. 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금액)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5억원 이상22
1. 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금액)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3억원 이상20
1. 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금액)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3억원 미만18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 합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명에 한해 상수도분야 경력만 인정)소 계30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 합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명에 한해 상수도분야 경력만 인정)10년 이상30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 합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명에 한해 상수도분야 경력만 인정)5년 이상20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 합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명에 한해 상수도분야 경력만 인정)3년 이상15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 합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명에 한해 상수도분야 경력만 인정)3년 미만10
3. 경영상태전년도 기준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평균 부채 비율 × 100)소 계10
3. 경영상태전년도 기준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평균 부채 비율 × 100)60% 이하10
3. 경영상태전년도 기준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평균 부채 비율 × 100)80% 이하8
3. 경영상태전년도 기준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평균 부채 비율 × 100)100% 이하6
3. 경영상태전년도 기준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평균 부채 비율 × 100)100% 초과4
3. 경영상태전년도 기준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평균 유동비율 × 100)소 계10
3. 경영상태전년도 기준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평균 유동비율 × 100)150% 이상10
3. 경영상태전년도 기준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평균 유동비율 × 100)130% 이상8
3. 경영상태전년도 기준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평균 유동비율 × 100)100% 이상6
3. 경영상태전년도 기준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평균 유동비율 × 100)100% 미만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급수공사 대행업자 평가기준표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1.회사명1.회사명2. 대표자
2.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2.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4. 주 소
3.전화번호3.전화번호6.회사설립연도
7.기술인력 보유현황성명성명생년월일보유자격증상수도 분야 경력비고
7.기술인력 보유현황
7.기술인력 보유현황
7.기술인력 보유현황
7.기술인력 보유현황
8. 차량ㆍ 장비보유 현황장비명장비명규 격대 수비 고비 고
8. 차량ㆍ 장비보유 현황
8. 차량ㆍ 장비보유 현황
8. 차량ㆍ 장비보유 현황
8. 차량ㆍ 장비보유 현황
8. 차량ㆍ 장비보유 현황
8. 차량ㆍ 장비보유 현황
8. 차량ㆍ 장비보유 현황
8. 차량ㆍ 장비보유 현황
8. 차량ㆍ 장비보유 현황
8. 차량ㆍ 장비보유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앞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금산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단속 규칙」제3조에 따라 금산군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산군수 귀하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자체평가표

항 목기 준배 점배 점자체평가자체평가
항 목기 준배 점배 점실적점수
항 목기 준총 계100-
1.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건수)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100건 이상25건
1.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건수)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50건 이상22건
1.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건수)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30건 이상20건
1.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건수)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30건 미만18건
1.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금액)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이상25억원
1.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금액)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5억원 이상22억원
1.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금액)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3억원 이상20억원
1.시공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합계(금액) [건설(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급 기준으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3억원 미만18억원
2.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 합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명에 한해 상수도분야 경력만 인정)10년 이상301명 : 년 개월 2명 : 년 개월 합계 : 년 개월
2.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 합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명에 한해 상수도분야 경력만 인정)5년 이상201명 : 년 개월 2명 : 년 개월 합계 : 년 개월
2.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 합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명에 한해 상수도분야 경력만 인정)3년 이상151명 : 년 개월 2명 : 년 개월 합계 : 년 개월
2.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 합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명에 한해 상수도분야 경력만 인정)3년 미만101명 : 년 개월 2명 : 년 개월 합계 : 년 개월
3.경영상태전년도 기준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100)60% 이하10업체부채비율(A) : %
3.경영상태전년도 기준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100)80% 이하8업체부채비율(A) : %
3.경영상태전년도 기준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100)100% 이하6업체부채비율(A) : %
3.경영상태전년도 기준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100)100% 초과4업체부채비율(A) : %
3.경영상태전년도 기준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 업체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100)150% 이상10업체유동비율(B) : %
3.경영상태전년도 기준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 업체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100)130% 이상8업체유동비율(B) : %
3.경영상태전년도 기준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 업체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100)100% 이상6업체유동비율(B) : %
3.경영상태전년도 기준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 업체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100)100% 미만4업체유동비율(B)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 체 평 가 표

 위 자체평가는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근거로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신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상수도시공허가증

상수도시공허가증 1. 종 별 2. 구경및연장 3. 공 사 기간 4. 신 고 자 5. 시 공 자 6. 현장대리인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금 산 군 수 ○○○ (인)
상수도시공허가증 1. 종 별 2. 구경및연장 3. 공 사 기간 4. 신 고 자 5. 시 공 자 6. 현장대리인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금 산 군 수 ○○○ (인)4분단
상수도시공허가증 1. 종 별 2. 구경및연장 3. 공 사 기간 4. 신 고 자 5. 시 공 자 6. 현장대리인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금 산 군 수 ○○○ (인)
상수도시공허가증 1. 종 별 2. 구경및연장 3. 공 사 기간 4. 신 고 자 5. 시 공 자 6. 현장대리인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금 산 군 수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4분판

 
  ←  40㎝ →

 
 ↑  
 
 
 
 
 6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시공업기술자란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시공업자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상수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 허가)

제3조(대행업 허가)① 급수공사의 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제1호 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대행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대행업 허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위 5개 업체를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운영 한다. 단, 동점으로 인해 5개 업체만 선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동점업체 모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서 교부)

제4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대행업의 신규허가 또는 분실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제3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5조(보증금 예치 등)

제5조(보증금 예치 등)①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금산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에게 도급액의 일백분의 3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해당 공사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한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3. 허가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허가의 취소)

제7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3항의 허가기준에 미달되었을 때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5.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을 경영하여 시공업자로서 충실하지 못한 사실이 현저하게 인정된 때6. 제5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제8조(계속공사)

제8조(계속공사)① 시공업자가 공사 시공중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종사원)

제9조(종사원)① 시공업자는 시공영업에 필요한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종사원 중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제4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ㆍ휴업 또는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 등을 변경하였을 때3.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자본금이 소멸되었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변동이 있을 때5.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신고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 승인 및 준공 검사)

제11조(시공 승인 및 준공 검사)① 공사의 시공 및 설계 변경은 매 건마다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30.>

제12조(재료 검사)

제12조(재료 검사) 시공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를 사전에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시공 기준)

제13조(시공 기준)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하도급 금지)

제14조(하도급 금지) 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수리 책임)

제15조(수리 책임) 시공업자는 공사 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공 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6조(시공 정지 및 재시공 명령) 군수는 시공업자가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공사표식 게시)

제17조(공사표식 게시)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별지제5호 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공기술자 배치의무)

제18조(시공기술자 배치의무)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거나 본인이 참여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시공업자 책임)

제19조(시공업자 책임) 시공업자는 종사원이 행한 행위가 자기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20조(보고와 조사)

제20조(보고와 조사) 군수는 시공업자로부터 시공업무에 관한 경비ㆍ자산ㆍ자재 및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담당직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영업정지)

제21조(영업정지)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2.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3. 이 규칙의 각종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4. 제20조의 보고 또는 조사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5. 제11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