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소유주체소유주체운영주체수입금 적용비율 (%)수입금 적용비율 (%)수입금 적용비율 (%)
구 분토지건물운 영재산사용료적립금시설운영비
신안희망센터군군수탁자102070
인삼가공시설마을군수탁자102070
구 분시설명기 준금 액비 고
신안희망센터세미나실1실250,00060명
신안희망센터분임토의실1실150,00030명
신안희망센터농촌생활관1실150,0005명
신안희망센터숙박실1실70,0007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소유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입금 배분기준

 
[별표2]
신안권역 희망센터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체험에 따른 비용 등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받은 자의 운영규약에 따름.
※ 시설의 사용은 1박2일(당일14:00~익일12:00)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시 설 명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법인 및 단체명)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주요사례)
주 요 사업내용
자산현황
위탁운영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2. 정관(단체에 한함) 1부 3. 법인, 단체의 운영 규정 또는 지침 4. 법인·개인 인감증명서(단체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2. 정관(단체에 한함) 1부 3. 법인, 단체의 운영 규정 또는 지침 4. 법인·개인 인감증명서(단체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2. 정관(단체에 한함) 1부 3. 법인, 단체의 운영 규정 또는 지침 4. 법인·개인 인감증명서(단체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2. 정관(단체에 한함) 1부 3. 법인, 단체의 운영 규정 또는 지침 4. 법인·개인 인감증명서(단체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15.4.15.>

[별지 제2호서식]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위탁 운영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위탁 운영 협약서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이하 “신안권역 시설”이라 한다)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금산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 ① “갑”은 신안권역 시설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신안권역 시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OOOO년 O월 O일부터 OOOO년 O월 O까지 한다.(3년 이내)
 ③ “갑”은 “을”에게 신안권역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갑”의 소유인 금산군 제원면 길곡리 외 4개리(8개 마을) 일원에 있는 신안권역 군유재산( )을 제2항의 기간 동안 위탁하게 한다.
제2조(수탁자 의무) “을”은 조례에 따라 신안권역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약정 목적 수행 상 부득이하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 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에 대한 제한 물건의 설정
 3. 수탁재산의 전대, 양도 등 일체의 처분 행위
 ③ “을”은 신안권역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신안권역 시설의 즉시 수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금의 2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시설 및 내부 시설장비의 훼손·잃어버림,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책임) ① “을”은 수탁 관리하는 재산(물품, 장비를 포함한다)의 보수 등 취득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훼손 또는 잃어버릴 시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설치 구입한 재산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단,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 가액으로 하며 감정 필요시 감정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협약체결 시 재산(물품, 장비를 포함한다) 목록을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1부씩 관리한다.
제5조(위탁기간 연장 및 해제) “을”이 위탁기간을 연장 및 해제 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끝났거나 위탁 해제 사유가 발생시에는 “을”은 신안권역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물품을 “갑”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을”은 위 협약서 외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위탁자) 금산군수 (인)
 을(수탁자) (인)

[별지 제3호서식]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설 명시 설 명부속시설 내 용부속시설 내 용부속시설 내 용
목 적목 적
기 간기 간년 월 일 14:00 부터 년 월 일 12:00 까지년 월 일 14:00 부터 년 월 일 12:00 까지년 월 일 14:00 부터 년 월 일 12:00 까지년 월 일 14:00 부터 년 월 일 12:00 까지년 월 일 14:00 부터 년 월 일 12:00 까지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기 간기 간년 월 일 14:00 부터 년 월 일 12:00 까지년 월 일 14:00 부터 년 월 일 12:00 까지년 월 일 14:00 부터 년 월 일 12:00 까지년 월 일 14:00 부터 년 월 일 12:00 까지년 월 일 14:00 부터 년 월 일 12:00 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계약금 (사용료의 30%)계약금 (사용료의 30%)계약금 (사용료의 30%)계약금 (사용료의 30%)원원원
사용조건사용조건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 접수증
신청인기 간기 간기 간년 월 일 14시부터 년 월 일 12시까지년 월 일 14시부터 년 월 일 12시까지년 월 일 14시부터 년 월 일 12시까지년 월 일 14시부터 년 월 일 12시까지년 월 일 14시부터 년 월 일 12시까지년 월 일 14시부터 년 월 일 12시까지
시설명사용료사용료사용료원원납부확인납부확인납부확인(인)
시설명계약금계약금계약금원원납부확인납부확인납부확인(인)
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위와 같이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신청서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수납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인 (단체명)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용료 (계약금)확 인
연번신청일신청인 (단체명)시설명기 간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료 (계약금)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제3항 관련)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연번구 분구입 일자품 명규 격수량단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협약서 제4조 관련)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단위 : 원)

 ○ 구 분: 군예산, 자체 수입으로 구입 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 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금산군 신안권역”이란 제원면 명곡리·구억리·동곡리·길곡리·신안리 등 법정리 5개 마을을 말한다.2.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이하“신안권역 시설”이라 한다)“ 이란 금산군 신안권역 일원에 조성한 신안희망센터, 인삼가공시설을 말한다.3. “운영”이란 신안권역 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이란 방문객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신안권역 시설에서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5. “위탁운영”이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안권역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군수는 신안권역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권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권역사업의 유지도모를 위하여 신안권역종합정비사업 운영위원회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금산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제4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안권역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시설관리 및 운영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며, 신안권역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① 제3조에 따라 신안권역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021. 11. 22.>③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신안권역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신안권역 시설 운영 결과, 재무 및 수익금 처리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신안권역 시설 운영시 필요한 수리비 충당을 위해 수입금의 20%를 적립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⑤ 신안권역 시설 운영시 세부 사용 내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 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입금 배부기준은 [별표 1]을 준수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제6조 규정 위반시2. 위탁계약 조건 위반시3.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5. 그 밖의 관계법규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해제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시설물 및 비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재계약)

제8조(재계약) 군수는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신안권역 시설의 운영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2회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과 구조를 변경·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금지)

제11조(양도금지)① 수탁자는 신안권역 시설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3.30.>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제12조(사용료의 징수)

제12조(사용료의 징수)① 신안희망센터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신안권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신청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금 및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제4호 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납부한 계약금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1. 재해 그 밖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 전부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전부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 계약금 10% 공제후 환급5. 사용예정일 전날 취소 신청할 경우 : 계약금 20% 공제후 환급6.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할 경우 : 계약금 30% 공제후 환급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제13조(사용료의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금산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제한)

제14조(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 <개정 2015.4.15>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시설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는 사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5.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1. 11. 22.>,<개정 2024. 12. 1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