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8-16 시행 2016-08-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성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3.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제4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단체 및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2.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3.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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