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금융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4-15 시행 201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은행(지점)융자일시대 상 자대 상 자융자금액융자이율이자보전금 신 청 액비고
융자은행(지점)융자일시주 소성 명융자금액융자이율이자보전금 신 청 액비고
구분 읍면별배 정 액대 출 인 원대 출 인 원대 출 인 원대 출 인 원배정잔액비 고
구분 읍면별배 정 액당 월누 계당 월누 계배정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세노점상전업자금확보 및 융자에 따른 협약서
금 산 군
영세노점상전업자금확보및융자따른협약서
법질서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세노점상의 전업자금을 군보조금관 리조례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전업 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자금확보 및 융자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보전금 지급에 관하여
금산군수를 “갑”이라 하고 은행장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자금조달) “갑”은 년 하반기에 소요될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원을 년별 우대금리자금으로 “을”에게 확보하도록 의뢰하고 “을”은 년 월 일 까지 당해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조 (융자대상자 통보)“갑”은 특례우대금리자금 원의 범위안에서 영세노점상 전업지원자금 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3조 (자금의 융자) ①본 자금은 금산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노점상에 종사하는 자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전업을 희망하는 영세노점상에 한하여 융자한다.
②자금의 용도는 생계전업자금에 한하고 개인별 융자한도는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③융자기간은 1년으로 하고 동 기간에 한하여 2차 보전한다.
④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을”의 일반자금 대출의 최우대금리를 적용한다.
⑤“을”은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 융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을”은 “갑”이 통보한 대상자별 융자금을 전액 융자하되 융자절차와 이자붙임 및 상환방법 등은 “을”의 내규에 의하고 자금회수도 “을”이 책임진다.
⑦자금융자는 영세노점상의 편의를 위하여 군청금고에서도 취급할 수 있다.
제4조 (이자보전금의 지급) 이자보전금은 금산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이자보전금을 지급한다.
①“갑”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년 5%)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이자(6%) 에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을 “울”에게 지급한다.
②“을”은 월별로 익월 15일까지 별첨 제1호 서식에 의거 이자보전금 지급을 신청 해야 한다.
③“갑”은 이자보전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통보사항) “을”은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 자금운용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간) 본 협약에 약정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법규해석등) ①본 협약의 법규해석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을 예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과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상 호협의 결정한다.
년 월 일
“갑” 금 산 군 수 
“을” 은행장 
(별첨 제1호 서식)
이 자 보 전 금 지 급 신 청 서
년 월 일
은행장 
금 산 군 수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자 금 운 영 상 황
(단위 : 백만원/ 명)
○ 금산군 융자금심사위원회 심의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추천신청서에 대한 생활 실태 등 유의해야 할 사항
• 자산보유상황 340만원 이하, 54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1인당 월평균 소득 46천원 이하, 54천원 이하
80천원 이하, 80천원 이상
•주거상황 : 월세무료임대, 전세, 자가
•생계유지 형태 : 노점상의존, 겸업(가구원소득 포함)
•가구원구성 : 근무능력자 - 1인, 2인, 3인
•기타사항 : 가구원수 계 남 여
※ 각 항목별 배점율은 시군에서 적의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융자추천신청서

신 청 인주 소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신 청 인노점장소(철거시)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신 청 인노 점 상 구 분포장마차, 손수레, 기타( )포장마차, 손수레, 기타( )포장마차, 손수레, 기타(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사 업 계 획사 업 명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 및 소 요 사 업 비
사 업 계 획융 자 희 망 액
사 업 계 획사 업 효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4.15.>
융 자 추 천 신 청 서

 위와 같이 노점상 전업생계자금 융자추천을 얻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융자알선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4.15.>
융 자 알 선 추 천 서
융자신청자 주 소
 성 명
 연 령
 생 년 월 일
 위 자는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업자금을 융자신청하여 다음 사항을 정확히 조사확인한 바 융자대상자로 적격임을 융자 알선 추천합니다.
1. 재산보유현황 :
2. 1인당 월평균 소득 :
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 :
4. 생계유지형태 : 노점상의존, 겸업(가구원소득 포함)
5. 가구원 구성 및 근로능력자 유무
6. 사업계획서
7. 종합의견
 년 월 일
 읍면장 
 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철거노점상전업자금융자자명부

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전 업 자 금 융 자 사 항전 업 자 금 융 자 사 항전 업 자 금 융 자 사 항전 업 자 금 융 자 사 항원 리 금 상 황원 리 금 상 황원 리 금 상 황
주 소성 명성별년령융자일융자금액이자율월별보조액일자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철 거 노 점 상 전 업 자 금 융 자 자 명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① 융자금의 알선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② 융자금의 지급대상자는 군에서 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배정한 융자금 지원한도 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에서 지정하는 은행(농협조합 포함)에서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③ 이자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군금고)의 장과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간과 융자금회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대출 보증을 할 수 있다.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5조(융자추천신청)

제5조(융자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1.10.31><개정 2015.4.15>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인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③ 읍·면장은 융자알선희망자로부터 융자추천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알선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알선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1. 재산보유 현황2. 1인당 월평균 소득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4. 생계유지 형태(노점상 의존, 겸업(가구원소득 포함)5. 가구원 구성(근로능력자 유무, 남녀)6. 사업계획서④ 읍·면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융자금을 배정한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알선대상자 확정)

제6조(융자알선대상자 확정)①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읍·면장으로부터 융자알선 대상자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 융자알선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융자알선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융자기간, 구비서류 및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7조(이자 보조금)

제7조(이자 보조금)① 이자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연 5%)와 일반 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이자(연 6%)에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성립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기간)

제8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군수가 융자금융기관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 인원 및 융자 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의거 지급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한여 정한다.

제10조(융자후 관리)

제10조(융자후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철거노점상 전업자금융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상황, 자금이용사항 및 이자납부상황등을 월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납부 독촉)

제11조(이자납부 독촉) 군수는 융자받은 사람이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개정 2015.4.15>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생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지원을 중단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