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고용 및 관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3.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4촌 이내의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5. 고용 실태 지도 점검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결혼이민자의 가족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료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비용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상담관리비 및 차량비 지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관련 비용 지원4.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5.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6.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 초청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유치

제7조(전담인력 배치)

제7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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