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서식

[별표]
인삼하우스의 위치(제 2조 관련)
구 분
위 치
비 고
인삼하우스 상행선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721
동리 721-3
동리 721-4
동리 719-3
동리 719-4
동리 721-5
동리 721-6
동리 721-8
동리 721-23
동리 721-10
동리 718-1
금산군 금성면 대암리 91-2
동리 99-13
동리 99-11
인삼하우스 하행선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718
동리 719
동리 719-14
동리 719-16
동리 721-1
동리 721-12
동리 721-16
동리 721-18
동리 721-21
동리 721-25
동리 714-2
동리 714-3
동리 715-1
동리 716-1
동리 717-1
동리 719-7
동리 719-8
동리 721-7
동리 714-4
동리 718-3
금산군 금성면 대암리 99-12
동리 99-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금산군 인삼하우스(이하 "인삼하우스"라 한다)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삼하우스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삼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의 전시·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한 활동2.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3. 금산관광정보 및 일반적인 행정서비스 안내4. 방문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5. 그 밖에 금산인삼·약초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활동 등 <개정 2015.4.15>

제4조(전시판매품목)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2. 인삼·약초관련 기념품 등 금산군을 표상하는 관광 기념품.3. 다른 시·도와 외국의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 등의 비교 전시. <개정 2015.4.15>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산품과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 <개정 2015.4.15>

제5조(시설물관리 및 운영)

제5조(시설물관리 및 운영) 인삼하우스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인삼하우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