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금산군 인삼하우스(이하 "인삼하우스"라 한다)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삼하우스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삼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의 전시·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한 활동2.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3. 금산관광정보 및 일반적인 행정서비스 안내4. 방문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5. 그 밖에 금산인삼·약초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활동 등 <개정 2015.4.15>
제4조(전시판매품목)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2. 인삼·약초관련 기념품 등 금산군을 표상하는 관광 기념품.3. 다른 시·도와 외국의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 등의 비교 전시. <개정 2015.4.15>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산품과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 <개정 2015.4.15>
제5조(시설물관리 및 운영)
제5조(시설물관리 및 운영) 인삼하우스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인삼하우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