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국민주택자금상환대장

건 물 소 재 지건 물 소 재 지건 물 소 재 지면 적면 적면 적면 적전 용 ㎡ 공 용 ㎡전 용 ㎡ 공 용 ㎡전 용 ㎡ 공 용 ㎡전 용 ㎡ 공 용 ㎡전 용 ㎡ 공 용 ㎡전 용 ㎡ 공 용 ㎡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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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자22. . .. . .. . .. . .777. . .. . .. . .
입 주 자33. . .. . .. . .. . .888. . .. . .. . .
입 주 자44. . .. . .. . .. . .999. . .. . .. . .
입 주 자55. . .. . .. . .. . .1010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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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할 부 금 상 환 표
연도연도납 입 예정일납 입 예정일원금원금원금이자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화 재 보험료화 재 보험료화 재 보험료관리비관리비기타기타계계수 납 년월일수 납 년월일수 납 년월일수납 자인
연도연도납 입 예정일납 입 예정일원금원금원금이자이자연체 일수연체 일수연체 일수금액금액화 재 보험료화 재 보험료화 재 보험료관리비관리비기타기타계계수 납 년월일수 납 년월일수 납 년월일수납 자인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계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국 민 주 택 자 금 상 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2.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빈집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및 농어촌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지정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자금의 조성)

제5조(자금의 조성)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 부담금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9.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제6조(운용제한)

제6조(운용제한)①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국민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②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4.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5.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4. 7. 10.>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 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할부금 등의 상환)

제8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② 삭제 <2020.12.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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