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4.3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금산군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개정 2014.04.30.>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삭제 [2011.06.30.]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2014.04.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1.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06.30.>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 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06.01> <개정 2018.06.26>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전면개정 2014.04.30.]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17.6.15>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본조신설 2007.6.29]
제4조
제4조 삭제<1995.8.3 규칙 제909호>
제5조
제5조 삭제 <2014.04.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5> <개정 2014.04.30.>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2. 15> <개정 2014.04.30.>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2.15><단서신설 2011.06.30.> <개정 2012.04.30.> <단서개정 2014.04.30.>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2014.04.30.>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04.30.>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5> <개정 2014.04.30.>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급액 <신설 2014.04.30.>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04.30.>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04.30.> <개정 2017.6.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7.6.15>
제7조(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7. 6.29> <개정 2012.04.30.>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4.04.30.>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1. 7급 이상 : 20세 이상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전문개정 2014.04. 30.]
제9조
제9조 삭제 <2014.04.30.>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2.04.30.> <개정 2014.04.30.>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30.>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9. 6. 7.규칙 제966호>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제12조(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4.30, 2016.06.01, 2017.6.15>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3.05.30.><단서신설 2014.04.30.>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3.05.30.><개정 2014.04.30.>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1>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04.30.>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4.04.30.>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4.30.>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4.04.30> [본조신설 2007. 6.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04.30.>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라 점검한다. <개정 2014.06.30.>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06.30.>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06.30., 2016.06.01> [전문개정 2014.04.30.]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 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99.6.7.규칙 제966호>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개정 2014.04.30.>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단서신설 2014.04.30.>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6.7.규칙 제966호> <개정 2014.04.3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04.30.>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별표5의2]와 같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개정 2014.04.30.>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③ 삭제 [95.1.14 규칙 제895호]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0. 6. 20 규칙 제984호, 2007. 6 .29>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개정 2014.04.30.>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써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04.30.> <단서삭제 2014.04.30.>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6. 20 규칙 제984호><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신· 학· 력· 별· │· · · 임· 용· 예· 정· 직· · 급· · · · ││· 출· 신· 학· 력· 별· │· · · 임· 용· 예· 정· 직· · 급·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 연구사· · · · · · · · · · · ·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 연구사· · · · · · ·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 지도사· · · · · · · · · · · · ·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 지도사· · · · · · ·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 · · · · · · · · · · · · · · ·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 · · · · · · · · ·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4.04.30.>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2] 및 [별표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삭제2007. 6. 29.> <개정 2012.04.30.>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14.04.30.> <개정 2014.06.30><개정 2017.6.15>⑩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04.30.>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8.06.26>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8.06.26>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99.6.7. 규칙 제966호>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③ [삭제 2018.06.26]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4.30.>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05.30.> <개정 2014.04.30.>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04.30.>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1.06.30.> <개정 2014.04.30.>② [삭제 2014.04.30]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4.04.30.>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4.30.>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2.04.30.>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2.04.30.>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2.04.30.>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따른다. <개정2011.06.30.> <2012.04.30.><개정 2014.04.30.>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⑤ [삭제 2018.06.26]⑥ [삭제 2018.06.26]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4.06.30.>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③ 삭제 <2017.6.15>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8.06.26.>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4.04.30.>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04.30.>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04.30.>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4.04.30.>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4.04.30.>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8.06.26.>
제21조
제21조 삭제 <1993. 3. 3. 규칙 제844호>
제22조
제22조 삭제 <1995. 8. 3. 규칙 제909호>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1999. 9. 3. 규칙 제1482호>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다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 6. 20 규칙 제984호>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2.04.30.>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7.6.29.> <개정 2014.04.30.> <단서삭제 2014.04.30.>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02.15, 2007. 6.29, 2012.04.30, 2014.04.30, 2016.06.01.>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06.01.>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1.06.30.>
제25조의2(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제25조의2(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종전 제25조의2는 제26조로 이동<2023.11.20.>]
제26조(자격증가점)
제26조(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4.04.30.> [제25조의2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2023. 11. 20.>] <개정 2023. 11. 20.>
제26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제26조의2(근무경력 가산점)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은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공무원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1.2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경력과 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부터 제21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66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되,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본조신설 2023. 11. 20.] [종전 제26조의2는 제27조의2로 이동<2023. 11. 20.>]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개정 2012.04.30.> [제26조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2023. 11. 20.>] <개정 2014.04.30.>
제27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제27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개정 2012.04.30.>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3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2에서 이동<2023. 11. 20.>] <개정 2014.04.30.>
제27조의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제27조의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30, 2014.04.30, 2016.06.01, 2018.06.26.>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3에서 이동<2023. 11. 20.>]
제27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7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06.3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4에서 이동<2023. 11. 20.>]
제28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8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개정 2014.04.30.>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27조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28조는 제29조로 이동<2023. 11. 20.>]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06.3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8조에서 이동<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