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금산군의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상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등)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