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개정 2023. 12.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ㆍ의결하거나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8.16> <개정 2015.10.15>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5>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5>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5>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5>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5>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개정 2015.10.15>7. 군수가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15>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신설 2015.10.15>② 삭제 <2015.10.15>③ 삭제 <2023.12.20.>

제3조(협의체 기구)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20.>

제3조의2(대표협의체 구성)

제3조의2(대표협의체 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지원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협의체 위원장 및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3조의3(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3조의3(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지원과 협의체업무 담당 팀장, 보건소 보건행정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3조의4(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제3조의4(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2.20.]

제3조의5(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조의5(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4. [삭제 2017.9.29]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면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0.>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개정 2023.12.20.>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 삭제 <2023.12.20.>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④ 읍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개정 2023.12.20.>⑤ 읍·면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⑥ 삭제 <2023.12.20.>⑦ 읍·면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삭제 2017.9.29]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3.12.20.>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⑨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0.15]

제3조의6(전문위원회)

제3조의6(전문위원회)①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4.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따른 노인일자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5. 군수가 지역보장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 중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열며,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4조(위원명단 공개)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제3조의2 부터 제3조의3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개정 2023.12.2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개정 2023.12.20.>

제8조(사무국)

제8조(사무국) <개정 2015.10.15>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4.15, 2015.10.15>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15>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개정 2015.10.15>④ 해당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0.15] <개정 2023.12.20.>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5> <개정 2023.12.20.>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4.15>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3.12.20.>⑤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3.12.20.]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 및 의결 사항 <개정 2006.8.16>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8.16>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4.15>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담당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07.6.29.><개정 2023.12.20.>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3.12.20.>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 7. 4.>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당 등)

제15조의2(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6조(운영규칙)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