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료 비율)
제2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율상권조합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자율상권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자율상권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