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 ※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 ※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 ※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 ※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 ※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 ※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