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22 시행 2021-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구 분대 관 기 준대 관 료
교 육 관오전 (08:00∼13:00)10,000원
교 육 관오후 (13:00∼18:00)10,000원
교 육 관야간 (18:00∼22:00)20,000원
광장 및 주차장운영시간 (08:00~22:00)무 료
행사명(공연, 행사 등)행사명(공연, 행사 등)행사명(공연, 행사 등)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관자(단체)명대관자(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주 소주 소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담 당 자담 당 자E-mail
사 용 시 설교 육 시 설교 육 시 설광 장
사 용 기 간(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명명출연인원출연인원명
관 람 료 등관 람 료 등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
붙임서류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금산군민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 4.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금산군민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 4.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금산군민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 4.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금산군민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 4.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금산군민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 4.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금산군민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 4.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관자(단체)명대관자(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주 소주 소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담 당 자담 당 자E-mail
허 가 내 용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일 자
허 가 내 용허가 시설명허가 시설명
허 가 내 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허 가 내 용사 용 료사 용 료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변경(취소) 내용변경(취소) 내용변경(취소) 내용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산역사문화관 (교육관, 광장)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
대관시설구분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관자(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주 소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담 당 자E-mailE-mail
대관기간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
※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문화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별표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산역사문화관 대관료 
(제7조 제1항 관련)

※ 평일 7일 이상 대관할 경우 총 대관료의 20% 감경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산역사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35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관에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관광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1. 진산역사문화관 : 진산지역관련 역사사건 사료실, 문화실2. 교육관 : 체험교육, 문화행사 등 교육시설3. 광장4. 주차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관은 지역 관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 사료관 유물 전시2. 시설의 관리 운영3. 해당 간행물의 제작ㆍ배포4. 지역 발전 관련 각종 행사 및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개관 및 관람료)

제5조(개관 및 관람료)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한다. 다만, 관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날이거나 박물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3. 추석, 설날 당일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②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대관허가 및 범위)

제6조(대관허가 및 범위)① 군수는 문화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대관(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1.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활동2.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제3조 2호, 3호, 4호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관을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변경)허가서를 해당 신청기관ㆍ단체 등에 교부해야 한다.

제7조(대관료)

제7조(대관료)① 시설을 대관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별표 1의 문화관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그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전액 면제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나. 문화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또는 교육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50퍼센트 감경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후원ㆍ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비영리행사나.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다. 군 소재 체육,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행사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또는 교육마. 신청인이 금산군민일 경우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9조(기타)

제9조(기타) 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