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심신발달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및 체험 활동 등 급식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4. “급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 농ㆍ축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 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이라 한다)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전통식품마.「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재료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내의 시장ㆍ군수가 인증ㆍ보증ㆍ추천하는 농ㆍ특산물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급식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등 지원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의 공급 관리 방안4. 그 밖에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급식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② 군수는 급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금액5. 급식 시행계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급식에 사용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11조의 각 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6.28., 2022. 12. 29.>1. 삭제 <2025. 10. 30.>2. 금산군 학부모 단체3. 금산군 영양교사·영양사 협의회 단체4. 금산군 교원단체, 금산군 학교운영위원장 단체5. 금산군 생산자단체6. 금산군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10. 30.>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급식지원 또는 급식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사용될 급식재료의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2. 농산물 가공공장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4. 생산단지 조성 등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지원센터의 운영상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지원센터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2. 재배농가ㆍ생산단체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3. 급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비용정산4. 표준식단 및 급식재료의 품질기준 마련5. 위원회, 금산교육지원청, 지원대상자의 급식소 간 급식업무 협의6.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7.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전산연계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8. 그 밖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과 다르게 급식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집행결과를 매분기 또는 매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금산군 소속 공무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 7. 4.>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