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구 분제작(인수)량(매)제작(인수)량(매)제작(인수)량(매)판 매 량(매)판 매 량(매)판 매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
구 분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
월 계
누 계
구 분회 수 량(매)회 수 량(매)회 수 량(매)비 고
구 분원권원권원권비 고
월 계
누 계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종이형 □ 모바일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논산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논산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논산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논산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논산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논산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논산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가맹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환전 계좌 기 타 : 결제 및 환금 데이터논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가맹점 등록, 취급 및 환전,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 데이터 분석 관련 안내 및 홍보문자 발송5년
제공 받는 자제공항목제공 목적보유기간
농협 한국조폐공사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가맹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환전계좌논산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5년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위와 같이 논산사랑상품권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OO - 호) 청구자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논산사랑상품권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OO - 호) 청구자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논산사랑상품권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OO - 호) 청구자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논산사랑상품권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OO - 호) 청구자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논산사랑상품권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OO - 호) 청구자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논산사랑상품권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OO - 호) 청구자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논산사랑상품권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OO - 호) 청구자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논산사랑상품권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OO - 호) 청구자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논산사랑상품권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OO - 호) 청구자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논산사랑상품권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OO - 호) 청구자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논산사랑상품권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OO - 호) 청구자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논산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논산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논산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논산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논산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논산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논산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논산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논산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논산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논산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논산사랑상품권 운영실적(제7조 관련)
 판매대행점 : 
□ 판매실적( 월)

 □ 회수실적( 월)

논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논산시는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논산사랑상품권 폐기조서(제13조 관련)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논산사랑상품권를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논산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4.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논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2024.10.30.>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2024.10.30.>3. “가맹점”이란 시장과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24.10.30.>

제3조(발행 및 판매)

제3조(발행 및 판매)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다.<개정2024.10.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4.10.30.>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구분하며, 종이화폐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1. 1천원권2. 5천원권3. 1만원권4. 5만원권(신설 2020.11.10.)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2024.10.30.>

제5조(유통지역)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제6조

제6조 <삭제 2024.10.30.>

제7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준수사항)

제7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준수사항) (제목개정 2020.11.10.)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재고량·회수량 등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상품권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11.10.)<개정2024.10.30.>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10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10.30.>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제목개정 2020.11.10.)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어야한다.<신설 2024.10.3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소상공인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0.)<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30.>1.「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정한 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3. 유흥업소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2024.10.30.>⑤ 가맹점은 등록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0.11.10.)<제4항에서 이동 2024.10.30.>⑥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1.10.)<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30.>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개정 2020.11.10.)2. 제4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개정2024.10.30.>3. 가맹점이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등이 알 수 있도록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10.)<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30.>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2024.10.30.>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개정2024.10.30.>④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4.10.30.>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2024.10.30.>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24.10.30.>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취득된 경우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4.10.30.>④ 사용자가 상품권을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재발행하지 아니 한다.<개정2024.10.30.>

제11조(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11조(상품권의 재발급 등)①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 또는 판매대행점에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2024.10.30.>② 시 또는 판매대행점은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개정2024.10.30.>[본조 제목개정 2024.10.30.]

제12조(환전청구 및 환전)

제12조(환전청구 및 환전)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개정2024.10.30.>②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③ 제1항에 따라 환전 청구를 받은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3일 이내로 환전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

제13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3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본조 제목개정 2024.10.30.]

제14조(상품권 할인 등)

제14조(상품권 할인 등)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캐시백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② 개인은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을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기관ㆍ법인ㆍ단체는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개정2024.10.30.>③ 명절ㆍ행사, 재난ㆍ재해, 정부시책,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할인율 및 제2항의 할인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10.30.>[본조 제목개정 2024.10.30.]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2024.10.30.>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3. <삭제 2024.10.30.>[본조 제목개정 2024.10.30.]

제16조(유통질서 확립)

제16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24.10.30.>

제17조(예산지원)

제1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2024.10.30.>②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4.10.30.>

제1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8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② 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은 상품권 담당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개정2024.10.30.>

제19조(검사 등)

제19조(검사 등)① 시장은 판매대행점 또는 가맹점에게 상품권 관리 업무 일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4.10.30.>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