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규격과 모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108.12.31.) 
 
 시기의 규격과 모양

․ 규격 : 가로 1,350 × 세로 900
․ 재질 : 우단에 금수술 부착

별표 2(문장·휘장·철인)

A 타입
B 타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8.12.31.)
문장․휘장․철인

○ 색체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휘장증여대장)

번 호증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휘장·철인)

제3조(문장·휘장·철인) 시 문장·휘장·철인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사용 용도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 크기를 변경하여 적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문장·휘장·철인의 사용용도)

제4조(문장·휘장·철인의 사용용도)① 문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