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별지 제1호서식)
우 촉 장
주 소
성 명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 읍 ․ 면 ․ 동복지회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읍 ․ 면 ․ 동복지회관운영위원회위원장

별지 2

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장소장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요심의안건주요심의안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3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용료산출액원원원
위와 같이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ꄫ ○ ○ 관 장 귀하위와 같이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ꄫ ○ ○ 관 장 귀하위와 같이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ꄫ ○ ○ 관 장 귀하위와 같이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ꄫ ○ ○ 관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금액 : 원정
 상기 금액을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료로 영수함.
단, 사용자는 동 조례 제17조를 위반할시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
다.
년 월 일
 ○ ○ 관 장
 ○ ○ ○ 귀하

별지 5

1. 명 칭○ ○ 복 지 회 관○ ○ 복 지 회 관
2. 사 용 시 설 구 분
3. 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4. 위 탁 관 리 목 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 관리코자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주소 귀하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 관리코자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주소 귀하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 관리코자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주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6

(별지 제6호서식)
복 지 회 관 위 탁 관 리 계 약 서
 ○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서 ○ ○읍면동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
탁 운영자인 ○ ○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을”에게 ○ ○읍면동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 ○읍면동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
 조례 및 동시행 규칙을 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처재지변 기타 불가항
 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
 여야 한다.
제4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유지 관리비에 충당하
 여야 한다.
제7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
 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9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계약의 각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3. 시설물이 설치 목족 이외에 사용 하였을때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조항에 의하여 본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
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읍 면 장 (인)
(을)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3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0.31)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주민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취소)

제7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고시)

제8조(사용료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동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한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 관리카드6. 시설 사용허가대장7. 직인 인명부8. 현금 출납부9. 수입 내역부10. 지급 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