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5-20 시행 2022-05-20 제정

별표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2. 28.
3. 1. ~ 3. 15.4. 30.
5. 1. ~ 5. 15.6. 30.
7. 1. ~ 7. 15.8. 31.
9. 1. ~ 9. 15.10. 31.
11. 1. ~ 11. 15.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①소 속①소 속③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③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⑤성명한 글⑥생년월일
신청인기재란⑤성명한 자⑦ 주 소□□□-□□□□□□-□□□□□□-□□□□□□-□□□□□□-□□□□□□-□□□□□□-□□□□□□-□□□□□□-□□□□□□-□□□□□□-□□□□□□-□□□□□□-□□□□□□-□□□
신청인기재란⑧전화번호(자택)⑧전화번호(자택)⑨ 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정년일정년일정년일정년일정년일정년일
신청인기재란비위・형벌 사항비위・형벌 사항□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 속 기 관 기 재 란정년구분정년구분□ 연령정년 □ 직급정년□ 연령정년 □ 직급정년□ 연령정년 □ 직급정년□ 연령정년 □ 직급정년□ 연령정년 □ 직급정년□ 연령정년 □ 직급정년□ 연령정년 □ 직급정년정 년정 년정 년정 년정 년(세, 년)(세, 년)(세, 년)(세, 년)(세, 년)(세, 년)
소 속 기 관 기 재 란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확인확인확인인사담당관 (인)인사담당관 (인)인사담당관 (인)인사담당관 (인)인사담당관 (인)인사담당관 (인)
소 속 기 관 기 재 란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소 속 기 관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확인인 사 담당관(인)(인)(인)연 금 담당관연 금 담당관연 금 담당관(인)(인)(인)(인)(인)감 사 담당관감 사 담당관(인)(인)(인)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별지 제3호서식] 논산시의회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 구 분□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직급 또는상당직급 (호봉)직급 또는상당직급 (호봉)
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자택)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근속기간년 월
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확인확인확인인사담당인사담당(인)(인)(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 기간 내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직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해당 직급 장기 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 직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 근무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 근무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그 초과된 인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차상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초과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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