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의정 및 시정 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논산시의회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 구성)
제3조(연구단체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5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①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해야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등록취소)
제6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의원 정책개발비 책정,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행정자치전문위원2. 산업건설전문위원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3명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의원을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제10조(심의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연구단체 지원)
제11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단체 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활동비를 환수해야 한다.
제12조(의원정책 개발비의 지원)
제12조(의원정책 개발비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정책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제11조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ㆍ개시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5월 31일, 12월 20일까지로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한 후,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제14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을 논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5조(연구단체 존속기한)
제15조(연구단체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연구단체 등록부)
제16조(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를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