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경젓갈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경 젓갈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6.20)1. 강경젓갈축제(이하 “젓갈축제”라 한다)행사 일정 확정(개정 2017.6.20)2. 젓갈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3. 젓갈축제예산 심의4. 젓갈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5. 젓갈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6. 젓갈축제 결산검사 및 평가7. 그 밖에 젓갈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② 위원회 위원은 강경맛깔젓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임원, 문화예술인 및 젓갈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강경지역구 출신), 강경읍장, 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6.20)(개정 2017.6.20)③ 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6.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2. 젓갈축제계획에 의한 젓갈축제 예산의 수입·지출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젓갈축제의 기획·운영 또는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젓갈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상황실 운영)
제8조(상황실 운영)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젓갈축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젓갈축제추진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상황실은 매년 6월부터 상설 운영하고 젓갈축제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마침으로써 해체된다.
제9조(행사지원 경비)
제9조(행사지원 경비) 시장은 위원회가 젓갈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①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협의회 부담금3. 임대료 및 체험 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