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논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3.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 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는 때에는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4. 원동기 면허 이상 자격 취득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무면허 운행 금지)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장비(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h 이하(권장)로 조정3.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등) 설치ㆍ운영4. 이용자의 운행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및 이용자 불편 사항 안내 문의 연락처 부착7.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1시간 이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 및 소유자는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도로교통법」및「도로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를 위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9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로법」제74조 및「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등에 이동ㆍ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 또는 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기준 및 소요비용 납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도로법」 및 「도로교통법」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