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9-30 시행 2020-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제5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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