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0 시행 2021-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지원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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