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시청,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2. 교부금, 보조금3. 기금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청사 건립부지 매입2. 설계용역 및 건축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 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1. 시의 각 국·단장,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
제16조(결산보고)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