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3-11 시행 2024-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시설 내부-1시설 내부-1시설 내부-1시설 내부-1시설 내부-1
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시설 내부-2시설 내부-2시설 내부-2시설 내부-2시설 내부-2
화 장 실 명화 장 실 명화 장 실 명화 장 실 명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부 지 현 황
화 장 실 명화 장 실 명화 장 실 명화 장 실 명읍면동리읍면동리읍면동리읍면동리번 지번 지지 목지 목지적(㎡)지적(㎡)지적(㎡)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
읍면동리읍면동리읍면동리읍면동리번 지번 지지 목지 목지적(㎡)지적(㎡)지적(㎡)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
시 설 물 현 황시 설 물 현 황시 설 물 현 황시 설 물 현 황시 설 물 현 황시 설 물 현 황시 설 물 현 황시 설 물 현 황시 설 물 현 황시 설 물 현 황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 리 인관 리 인관 리 인관 리 인
구 조건 평건 평건 평설치주체설치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설치년도소 속소 속
직 급성 명
성 명Tel.
일 평균 이용인원 :일 평균 이용인원 :일 평균 이용인원 :일 평균 이용인원 :일 평균 이용인원 :일 평균 이용인원 :일 평균 이용인원 :일 평균 이용인원 :일 평균 이용인원 :일 평균 이용인원 :개․보수 사업비 :개․보수 사업비 :개․보수 사업비 :개․보수 사업비 :개․보수 사업비 :개․보수 사업비 :개․보수 사업비 :개․보수 사업비 :개․보수 사업비 :
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주 요 편 의 시 설 현 황
화장실 형태화장실 형태화장실 형태화장실 형태화장실 형태주요수원주요수원주요수원주요수원주요수원장애인전용장애인전용장애인전용장애인전용장애인전용대 . 소변시설대 . 소변시설대 . 소변시설대 . 소변시설
화장실 형태화장실 형태화장실 형태화장실 형태화장실 형태주요수원주요수원주요수원주요수원주요수원여여여남남여여남남
□고정식 □이동식□고정식 □이동식□수세식 □수거식□수세식 □수거식□수세식 □수거식□지 하 수 □상 수 도□지 하 수 □상 수 도□지 하 수 □상 수 도□지 하 수 □상 수 도□지 하 수 □상 수 도성인용 어린이용성인용 어린이용성인용 어린이용성인용 어린이용성인용 어린이용좌변기 양변기좌변기 양변기좌변기 양변기 소변기좌변기 양변기 소변기
세면시설세면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냉방시설냉방시설냉방시설난방시설난방시설화장지화장지화장지에어타올에어타올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기 타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무무무무유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표

위반사항근거조항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위반사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할 경우법 제21조 제1항30501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법 제21조 제2항 제1호20 1040 2080 4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법 제21조 제2항 제2호10 2020 4040 8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 제3호20 1040 2080 4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 제4호10204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3항102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 일때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3.10.30)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3.10.30)(개정 2016.10.31)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인받은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3.10.30)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0)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30)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0.30)6. 「수도법」제15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10.30)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3.11.>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의 현장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6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물질로 인한 막힘이나 부식을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3.11.>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관리인의 교육)

제8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30)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9조(위탁관리 등)

제9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0.30)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되거나 지역의 여건상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개정 2024.3.1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모 미만 시설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 요청할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남녀 공용인 화장실, 이용자가 해당건물의 사용자나 고객이 대부분인 시설의 화장실과 노후로 인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어려운 화장실은 제외한다.(신설 2018.9.20.)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개정 2018.9.20.)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0.30)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0)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2017.6.20)

제17조 삭제(2017.6.2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개정 2013.10.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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