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논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업·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4. 도시와 농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6. 농업인 단체 및 우수 농업인 육성지원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업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 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 시책으로써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① 시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의 책무)
제6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4.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5.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2.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 가공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기자재, 시설 및 포장재 지원사업3. 원예·특용작물의 생산시설 및 농기계·영농자재 지원사업4. 농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판촉 및 물류개선 사업5. 농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6. 미래의 농업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8. 농기계임대 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9.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10.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 사업11. 우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 등 교육에 관한 사업12. 지역농산물 홍보·판촉을 위한 축제 지원 사업13. 원예·특용작물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신설 2022.12.20.>14.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 사업 <신설 2022.12.20.>15. 그 밖에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호에서 이동, 2022.12.20.>
제9조(재해지원)
제9조(재해지원) 시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2.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4.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① 시는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3.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6. 학교급식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 사업8.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 사업9. 임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기반 지원 사업10.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11. 임업기능인 및 후계자 교육 및 양성 사업12.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13.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1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15.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가꾸기 역량강화사업16. 생활환경정비사업17.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18.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농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결정)
제12조(지원사업 결정) 제11조의 지원신청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제13조(지원금 교부)
제13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면·동장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급결정·지급통지·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관리감독)
제14조(관리감독)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