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2 시행 2023-06-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 등의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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