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리·통 개발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리·통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이익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6. 기타 주민들이 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마을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제4조(규약)

제4조(규약) 위원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①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임기만료 전 위원궐위시의 선출방법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⑤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⑥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건의 등)

제5조(건의 등)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읍·면·동 행정에 필요하거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이를 건의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읍·면·동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