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 례 수행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 례 수행자주 소
장 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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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논산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 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시장이 지정한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2항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