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한 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모든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 이용·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논산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민의 협력)

제6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논산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에 대하여「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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