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명칭과 위치

명 칭명 칭위 치
물빛복합문화센터 문화공간물빛1관논산시 가야곡면 탑정로 836 (종연리)
물빛복합문화센터 문화공간물빛2관논산시 가야곡면 탑정로 836 (종연리)
물빛복합문화센터 문화공간세미나실논산시 가야곡면 탑정로 836 (종연리)
물빛복합문화센터 문화공간물빛마루논산시 가야곡면 탑정로 836 (종연리)
미래광장 문화공간창작공방논산시 대학로 61(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용 신청 접수 처리연락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정보 보유기간 3년
동의 거부 관리 안내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신청 제한
이용신청 현황이용신청 현황시 설 명
이용신청 현황이용신청 현황공 간 명□ 물빛1관 □ 물빛2관 □ 세미나실 □ 창작공방□ 물빛1관 □ 물빛2관 □ 세미나실 □ 창작공방□ 물빛1관 □ 물빛2관 □ 세미나실 □ 창작공방
이용신청 현황이용신청 현황이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
물품대여물품대여예) 프로젝터, 집기류 등예) 프로젝터, 집기류 등예) 프로젝터, 집기류 등예) 프로젝터, 집기류 등
물품대여물품대여
그 밖의 유의사항그 밖의 유의사항◦ 이용예정일 한달전부터 3일 전까지 예약 신청 가능 및 이용 승인 후 이용 가능 ◦ 이용 신청 변경 및 취소는 이용예정일 최소 1일 전에 접수 ◦ 대관료 3일전까지 입금, 미입금 시 대관은 자동 취소 ◦ 이용 시간은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 ◦ 공간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이용은 불가 ◦ 물품의 분실, 훼손 및 피해가 있는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함◦ 이용예정일 한달전부터 3일 전까지 예약 신청 가능 및 이용 승인 후 이용 가능 ◦ 이용 신청 변경 및 취소는 이용예정일 최소 1일 전에 접수 ◦ 대관료 3일전까지 입금, 미입금 시 대관은 자동 취소 ◦ 이용 시간은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 ◦ 공간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이용은 불가 ◦ 물품의 분실, 훼손 및 피해가 있는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함◦ 이용예정일 한달전부터 3일 전까지 예약 신청 가능 및 이용 승인 후 이용 가능 ◦ 이용 신청 변경 및 취소는 이용예정일 최소 1일 전에 접수 ◦ 대관료 3일전까지 입금, 미입금 시 대관은 자동 취소 ◦ 이용 시간은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 ◦ 공간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이용은 불가 ◦ 물품의 분실, 훼손 및 피해가 있는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함◦ 이용예정일 한달전부터 3일 전까지 예약 신청 가능 및 이용 승인 후 이용 가능 ◦ 이용 신청 변경 및 취소는 이용예정일 최소 1일 전에 접수 ◦ 대관료 3일전까지 입금, 미입금 시 대관은 자동 취소 ◦ 이용 시간은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 ◦ 공간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이용은 불가 ◦ 물품의 분실, 훼손 및 피해가 있는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함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 이용신청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표 2]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이용시간 및 휴관일

명 칭이용시간휴관일
물빛복합문화센터 문화공간10:00 ~ 19:00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미래광장 문화공간09:00 ~ 18:001. 매주 일요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이용시간 및 휴관일(제4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 이용 변경(취소)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용 신청 접수 처리연락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정보 보유기간 3년
동의 거부 관리 안내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경(취소) 신청 제한
이용신청 현황이용신청 현황시 설 명
이용신청 현황이용신청 현황공 간 명□ 물빛1관 □ 물빛2관 □ 세미나실 □ 창작공방□ 물빛1관 □ 물빛2관 □ 세미나실 □ 창작공방□ 물빛1관 □ 물빛2관 □ 세미나실 □ 창작공방
이용신청 현황이용신청 현황이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
변경(취소) 신청내용변경(취소) 신청내용변경(취소) 사 항
변경(취소) 신청내용변경(취소) 신청내용변경(취소) 사 유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 이용 변경(취소)신청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표 3]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 이용료

구분 시설명면 적사 용 료(원)비 고
물빛1관(2층)152㎡100,000 / 1일
물빛2관(2층)79㎡50,000 / 1일
세미나실(1층)152㎡20,000 / 3시간
비 고* 이용시간 - 1일 : 10:00 ~ 19:00* 이용시간 - 1일 : 10:00 ~ 19:00* 이용시간 - 1일 : 10:00 ~ 19:00
비 고* 기타사항 냉난방기 및 조명 등 기본 설비 지원 전시 작품 설치 및 철수 시간도 시설물 이용 시간에 포함 3. 세미나실 3시간 단위로만 대여 가능하며 초과 이용 시 3시간 단위로 산정* 기타사항 냉난방기 및 조명 등 기본 설비 지원 전시 작품 설치 및 철수 시간도 시설물 이용 시간에 포함 3. 세미나실 3시간 단위로만 대여 가능하며 초과 이용 시 3시간 단위로 산정* 기타사항 냉난방기 및 조명 등 기본 설비 지원 전시 작품 설치 및 철수 시간도 시설물 이용 시간에 포함 3. 세미나실 3시간 단위로만 대여 가능하며 초과 이용 시 3시간 단위로 산정
구분 시설명면 적이 용 료(원)비 고
창작공방(4층)200㎡60,00020,000 / 3시간
비 고* 이용시간 - 1일 : 09:00 ~ 18:00* 이용시간 - 1일 : 09:00 ~ 18:00* 이용시간 - 1일 : 09:00 ~ 18:00
비 고* 기타사항 - 냉난방기 및 집기류 등 기본 장비 지원* 기타사항 - 냉난방기 및 집기류 등 기본 장비 지원* 기타사항 - 냉난방기 및 집기류 등 기본 장비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 이용료(제6조관련)
 물빛복합문화센터 문화공간

 미래광장 문화공간

[별지 제3호서식]전시계획서

구 분내 용비 고
전시명칭
전시유형 (해당란에 V)기획전□ 공모전□ 단체전□ 개인전□
주최(주관)◦단체명 : (회원수 : 명) ※ 개인의 경우는 성명 기재
전시기간
전시출품현황◦ 장르(부문) : ◦ 전시작품 크기 및 작품수 - 작품크기 : - 작 품 수 :
전시 이외 행사 내용 (개막식 등)◦ 개막식 : ◦
작품이외의 부대설비 반입계획 여부◦ ◦
전시품 설치계획 (설치인력 등)◦ ◦
유의 사항◦ 전시장 손상 금지 : 사용기간 중 임의 변경‧파손 시 원상 회복하여야 함. (벽에 못을 치거나, 양면테이프 사용 등 포함) ◦ 액자걸이(와이어 고리)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시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요리 등 물을 사용하는 행사 지양 ◦ 이용기간 중에 “이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 ◦ “이용자” 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가 훼손 되거나 분실 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 시 계 획 서

[별표 4]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감면기준감면 비율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논산시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100%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지원하는 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2. 관내 초중고 학교 등 공공의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 및 전시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 관련)

※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 할 수 있음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별지 제4호서식]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이용시설 및 장소이용시설 및 장소시 설 명시 설 명
이용시설 및 장소이용시설 및 장소공 간 명공 간 명□ 물빛1관 □ 물빛2관 □ 세미나실 □ 창작공방□ 물빛1관 □ 물빛2관 □ 세미나실 □ 창작공방□ 물빛1관 □ 물빛2관 □ 세미나실 □ 창작공방
이용기간 및 시간이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회)
이용목적이용목적
감면사유감면사유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1.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2. 장애인증명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1.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2. 장애인증명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1.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2. 장애인증명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1.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2. 장애인증명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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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이용료 감면 신청서

[별표 5]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반환 신청일)반환사유(반환 신청일)반환기준비 고
시 설 이용료①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①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100퍼센트
시 설 이용료② 이용자의 귀책사유이용개시 10일 전 까지100퍼센트
시 설 이용료② 이용자의 귀책사유이용개시 5일 전 까지70퍼센트
시 설 이용료② 이용자의 귀책사유이용개시 3일 전 까지50퍼센트
시 설 이용료② 이용자의 귀책사유이용개시 1일 전 까지3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이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이용료 반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환불 신청 접수 처리연락처(☎)연락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
동의 거부 관리 안내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 제한계좌번호계좌번호
이용일시이용일시이용일시
기 납부금액기 납부금액기 납부금액
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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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이용료 반환 신청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논산시가 설치하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이하 “문화공간”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 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3.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4. 지역 주민의 생활 문화 쉼터5.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등의 활동 공간6.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문화공간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① 논산시 주관 공공행사 및 논산시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문화공연, 전시, 워크숍, 회의 등 목적으로 문화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는 문화공간 운영·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논산시 주관 문화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4. 문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시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5. 종교의 포교집회, 정치활동 또는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하여 문화공간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7.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시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 되는 모든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승인)

제9조(운영·승인)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문화공간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