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국가·지방하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시원”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논산시에 소재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문을 조작하고 유지·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1.10.>
제3조(감시원의 위촉)
제3조(감시원의 위촉) 시장은 수문이 설치된 읍·면·동 또는 그에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문이 설치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제4조(감시원의 임무)
제4조(감시원의 임무) 감시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문을 작동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2. 수문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퇴적물 적치 여부 등 작동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3. 강우 예보 시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천수 역류 시 곧바로 폐문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제5조(감시원 근무기간)
제5조(감시원 근무기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으로 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감시원 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개정 2025.11.10>② 감시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2025.11.10.>1. 삭제 <2025.11.10.>2. 삭제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