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0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9호서식

(높이)(높이)(높이)
(높이)(높이)(높이)
(세로)(세로)(세로)
(세로)(세로)(세로)
(가로)(가로)(가로)(가로)
(가로)(가로)(가로)(가로)
(높이)(높이)(높이)
(높이)(높이)(높이)
전면전면전면전면
(세로)(세로)(세로)전면전면전면전면
(세로)(세로)(세로)
(가로)(가로)(가로)(가로)
(가로)(가로)(가로)(가로)
(높이)(높이)(높이)
(높이)(높이)(높이)
전전
면면
(세로)(세로)(세로)
(세로)(세로)(세로)
(가로)(가로)(가로)
(가로)(가로)(가로)
사 망 자 성 명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소사망자의 주소
봉안 연월일
봉 안 번 호(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
사 용 기 간10년간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기간 연장기간 연장□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
사 용 기 간10년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기간 연장기간 연장□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
사 용 요 금원원〔〔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사 용 요 금원원〔〔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비 고
신청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사망자와의 관계 :
신고번호
사 망 자 성 명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소사망자의 주소
봉안 연월일
봉 안 번 호(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
사 용 기 간10년간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기간 연장기간 연장□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
사 용 기 간10년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기간 연장기간 연장□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
사 용 요 금원원〔〔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사 용 요 금원원〔〔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비 고
신청인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사망자와의 관계 :
사 망 자 성 명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소사망자의 주소사망자의 주소
봉안연월일 (변경 전)봉안연월일 (변경 후)봉안연월일 (변경 후)봉안연월일 (변경 후)변경신청일
봉 안 번 호 (변경 전)봉 안 번 호 (변경 후)봉 안 번 호 (변경 후)봉 안 번 호 (변경 후)(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
사 용 기 간10년간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기간 연장기간 연장□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
사 용 기 간10년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기간 연장기간 연장□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
사 용 요 금이전허가시 납부완료함이전허가시 납부완료함〔〔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사 용 요 금이전허가시 납부완료함이전허가시 납부완료함〔〔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봉안번호 변경신청사유
신청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사망자와의 관계 :
신고번호
사 망 자 성 명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소사망자의 주소사망자의 주소
봉안연월일 (변경 전)봉안연월일 (변경 후)봉안연월일 (변경 후)봉안연월일 (변경 후)변경신청일
봉 안 번 호 (변경 전)봉 안 번 호 (변경 후)봉 안 번 호 (변경 후)봉 안 번 호 (변경 후)(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
사 용 기 간10년간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기간 연장기간 연장□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
사 용 기 간10년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기간 연장기간 연장□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0차, □1차, □2차, □3차(마지막)
사 용 요 금이전신고시 납부완료함이전신고시 납부완료함〔〔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기증자〕
사 용 요 금이전신고시 납부완료함이전신고시 납부완료함〔〔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요금감면대상자 선택 : (※사망자기준)□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국가유공자(배우자), □ 해당없음〕
봉안번호 변경신청사유
신청인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사망자와의 관계 :
사 망 자 성 명사 망 연월일사망원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소
봉안 연월일
봉 안 번 호(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
허 가 번 호
유골인수사유
신청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사망자와의 관계 :
유골의 개장전 분묘위치개장전 분묘번호개장일시개장(봉안)사유봉안일시봉안유골 기타내역비 고
사 망 자 성 명사 망 연월일사망원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소
봉안연월일
봉 안 번 호(유골보관 제 동, 제 층)(유골보관 제 동, 제 층)
신 고 번 호
유골의 개장전 분묘 소재지개장전 분묘번호개장(봉안) 사유봉안당 봉안신고번호봉안당 봉안번호봉안유골 기타내역비 고
인수자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사망자와의 관계 :
연번신고 번호사망자 주 소사망자 성 명사망일사망자주민 번호봉안구분 (일반, 기초,장기,국가)봉안신청자사망자와의관계신청인 주민 번호신청인 주소신청인 연락처(최초) 봉안 일자최초봉안번호변경봉안 번호 (변경일)사인(개장) 분묘 소재지개장신고 필증 발급일유골 인수일시유골 인수자 성명사망자와의 관계유골 인수자주민 번호유골 인수자 주소유골 인수자 연락처비고
연번신고 년월일무연고 유골 봉안 신고 번호무연고 유골봉안 번호무연고 유골 봉안연월일사업명분묘 소재지 (유연고 유골 봉안 신고 번호)분묘 번호 (유연고 유골 사망자 성명)봉안 유골수유골의 화장여부개장 허가/신고/기타사업추진과사업추진 부서사업자 상호명특이 사항유골인수 (인도) 신청일유골인수 (인도) 일유골 인수자 성명사망자와의관계유골 인수자주민등록번호유골 인수자 주소유골인수자연락처집단 매장(자연장) 연월 일집단 매장 (자연장) 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7.10.)(개정 2023.5.10.)
논산시 양지추모원 유골함의 규격 및 주의사항(제5조 관련)
1. 화장 한 유연고 유골의 유골함 규격 및 주의사항
 가. 유골함 재질 : 골분(유골)을 안정적으로 장기적 보관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재질
 나. 유골함의 형태 : 안정적으로 세워 놓을 수 있는 형태
 다. 유골함의 크기(유골함의 덮개를 포함한 외경 크기임)
 - 2층 1번 봉안대부터 288번 봉안대 : 가로(27.5㎝) × 세로(28㎝) × 높이(29.5㎝) 이하
 - 2층 289번 봉안대부터 768번 봉안대 : 가로(26.5㎝) ×세로(27.5㎝) × 높이(25㎝) 이하
 - 2층 769번 봉안대부터 3,968번 봉안대 : 가로(27.5㎝) × 세로(28㎝) × 높이(27.5㎝) 이하
 - 3층 제1봉안실부터 제5봉안실 : 가로(28㎝) × 세로(28㎝) × 높이(28㎝) 이하
 - 3층 제6봉안실(부부봉안실) : 가로(12.5㎝) × 세로(22㎝) × 높이(22㎝) 이하 2기
 

2. 화장 한 무연고 유골의 유골함 규격 및 주의사항
 가. 유골함 재질 : 목재(양면 대패질을 하여 깨끗하게 윤이 나도록 다듬어야 함)
 나. 목재의 두께 : 0.8센티미터 이상
 다. 못 : 유골함 1개당 36개 이상
 라. 주의사항 : 골분(유골)이 유골함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해야함.
 마. 유골함의 형태 : 정사각형
 바. 유골함의 크기(유골함의 덮개를 포함한 외경 크기임) : 가로(20cm) × 세로(20cm) × 높이(20cm)
 

3. 육탈된 유골의 유골함 규격 및 주의사항
 가. 유골함 재질 : 목재(양면 대패질을 하여 깨끗하게 윤이 나도록 다듬어야 함)
 나. 목재의 두께 : 0.8센티미터 이상
 다. 못 : 유골함 1개당 60개 이상
 라. 주의사항 : 유골이 유골함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해야함.
 마. 유골함의 형태 : 직사각형
 바. 유골함의 크기(유골함의 덮개를 포함한 외경 크기임) : 가로(60cm) × 세로(20cm) × 높이(20cm)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7.10.)
논산시 양지추모원 사용신청서(유연고)(제3조제1항 관련)
 논산시 양지추모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용신청 합니다.

◎ 양지추모원 사용조건
 ①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논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유골이 훼손 또는 소멸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② 시설이용관련 유골봉안 및 사용 유의사항 안내문을 준수해야하며, 관리자 등의 행정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사항이 취소 또는 유골봉안 내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납입한 추모원 사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봉안전 취소, 개인의변심. 유골인도 등)
 ④ 신고기간 만료전에 재신청 또는 유골인도를 해야하며 재미신청ㆍ유골미인도 상태에서 신고기간이 121일이상 경과하면 무연고유골로 간주하여 유골위치변경(기존 유골함의 폐기) 및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의거 집단매장(자연장) 됩니다.
 ⑤ 상기 봉안연월일 기준으로 30일이내 유골미봉안시 신고사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7.10.)
논산시 양지추모원 사용신고필증(유연고)(제3조제2항 관련)
 논산시 양지추모원 사용을 아래와 같이 수리하오니 신고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추모원 사용조건
 ①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논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유골이 훼손 또는 소멸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② 시설이용관련 유골봉안 및 사용 유의사항 안내문을 준수해야하며, 관리자 등의 행정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사항이 취소 또는 유골봉안 내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납입한 추모원 사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봉안전 취소, 개인의변심. 유골인도 등)
 ④ 신고기간 만료전에 재신청 또는 유골인도를 해야하며 재미신청ㆍ유골미인도 상태에서 신고기간이 121일이상 경과하면 무연고유골로 간주하여 유골위치변경(기존 유골함의 폐기) 및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의거 집단매장(자연장) 됩니다.
 ⑤ 상기 봉안연월일 기준으로 30일이내 유골미봉안시 신고사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7.10.)
논산시 양지추모원 사용 변경신청서(유연고)(제3조제1항 관련)
 논산시 양지추모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변경신청 합니다. 

◎ 양지추모원 사용조건
 ①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논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유골이 훼손 또는 소멸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② 시설이용관련 유골봉안 및 사용 유의사항 안내문을 준수해야하며, 관리자 등의 행정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사항이 취소 또는 유골봉안 내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납입한 추모원 사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봉안전 취소, 개인의변심. 유골인도 등)
 ④ 신고기간 만료전에 재신청 또는 유골인도를 해야하며 재미신청ㆍ유골미인도 상태에서 신고기간이 121일이상 경과하면 무연고유골로 간주하여 유골위치변경(기존 유골함의 폐기) 및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의거 집단매장(자연장) 됩니다.
 ⑤ 상기 봉안연월일 기준으로 30일이내 유골미봉안시 신고사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7.10.)
논산시 양지추모원 사용 변경신고필증(유연고)(제3조제2항 관련)
 논산시 양지추모원 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신청하오니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추모원 사용 조건
 ①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논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유골이 훼손 또는 소멸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② 시설이용관련 유골봉안 및 사용 유의사항 안내문을 준수해야하며, 관리자 등의 행정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사항이 취소 또는 유골봉안 내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납입한 추모원 사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봉안전 취소, 개인의변심. 유골인도 등)
 ④ 신고기간 만료전에 재신청 또는 유골인도를 해야하며 재미신청ㆍ유골미인도 상태에서 신고기간이 121일이상 경과하면 무연고유골로 간주하여 유골위치변경(기존 유골함의 폐기) 및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의거 집단매장(자연장) 됩니다.
 ⑤ 상기 봉안연월일 기준으로 30일이내 유골미봉안시 신고사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7.10.)
봉 안 유 골 인 수(인도) 신 청 서 (유연고)(제4조제1항 관련)
 논산시 양지추모원에 봉안 중인 아래 유골을 인수(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7.10.)
봉 안 유 골 인 수(인도) 신 청 서 (무연고)(제4조제1항 관련)
○ 인수받을 무연고 봉안유골 내역

 논산시 양지추모원에 봉안된 상기 유골을 아래의 유골인수 신청사유와 같이 인도(인수)받고자 신청합니다.
<< 유 골 인 수(인도) 신 청 사 유 >>
 상기 봉안유골은 사업 추진기관이(논산시 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분묘 개장공고 등 개장허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봉안된 유골임을 인지하였으며, 신청자 및 다른 연고자 모두 이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상기 유골은 분명히 신청인과 연고가 있는 분묘의 유골이며(사망자 성명 : 생년월일: 사망자 성별: 사망자와의 관계: ) 유골을 인수받은 이후의 모든 일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민ㆍ형사상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유골(연고자)인수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사망자와의(봉안유골) 관계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신청인과의 관계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신청인과의 관계 : 
논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0.7.10.)
유 골 인 수(인도) 확 인 서(제4조제2항 관련)
○ 유연고 유골의 인수(인도) 내역

○ 무연고 유골의 인수(인도) 내역

 아래 인수자가 신청한 논산시 양지추모원(소재지 :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길 165-11)에 봉안중인 상기 유골을 정히 인수(인도)함.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0.7.10.)
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 관리대장(유연고)(제6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0.7.10.)
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 관리대장(무연고)(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제2조(관리)

제2조(관리)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양지추모원(이하 "추모원"이라 한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수시로 추모원 안팎의 청소는 물론 추모원에 봉안된 유골(이하 "유골"이라 한다)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골이 정결하게 봉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추모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7.10.)

제3조(사용신고 등)

제3조(사용신고 등) (제목개정 2020.7.10.)① 추모원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거나 추모원 사용신고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모원 사용신고(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② 시장은 추모원 사용을 신고 받았거나 변경신고 받았을 경우 추모원 사용(변경)신고필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③ 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사용(변경)신고필증의 봉안연월일 또는 변경 봉안연월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유골을 봉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변경)신고내역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7.10.)④ 추모원에「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무연고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 시장에게 추모원 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⑤ 제2항에 따른 사용신고필증은 추모원 출입시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4조(유골의 인수ㆍ인도)

제4조(유골의 인수ㆍ인도)① 추모원에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하고자 하는 연고자는 봉안유골 인수ㆍ인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유연고 유골) 또는 별지 제6호서식(무연고 유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② 제1항에 따라 봉안유골의 인수ㆍ인도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유골의 연고자 내역을 확인하여 유골을 인도하고 인수자로부터 유골 인수ㆍ인도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을 받는다.

제5조(유골함의 규격 등)

제5조(유골함의 규격 등)① 조례의 봉안당에 사용되는 유골함의 규격은 별표와 같으며, 유골함에서 골분 또는 유골이 유골함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봉안해야 한다.② 무연고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유골함 전면의 전체면을 모두 활용하여 봉안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역은 변색되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사업명2. 개장 전 분묘소재지 또는 유연고 유골 봉안 허가번호3. 개장 전 분묘번호 또는 유연고 유골 사망자 성명4. 사업추진과 관련 사업자 상호명5. 무연고 유골 봉안허가번호6. 무연고 유골 봉안번호7. 무연고 유골 봉안연월일8. 특이사항 및 봉안 참고사항③ 제2항의 기재내역에 대한 장기적 유지 방안으로는 봉안함에 봉안내역을 직접 기재하거나 습기 및 변색에 매우 강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 봉안내역을 기재하고 유골함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봉안유골 관리대장)

제6조(봉안유골 관리대장) 시장은 추모원에 유골을 봉안한 경우에는 봉안 관리대장인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7.10.)

제7조(출입자 신고)

제7조(출입자 신고) 제사 또는 종교의식 등을 위하여 추모원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