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구 분수용 인원 (좌석)09:00-12:00 (오전)09:00-12:00 (오전)13:00-17:00 (오후)13:00-17:00 (오후)18:00-22:00 (야간)18:00-22:00 (야간)냉·난방 (회당)
구 분수용 인원 (좌석)주중주말주중주말주중주말냉·난방 (회당)
대강학실20070,00080,00080,00090,00090,000100,00040,000
소강학실14050,00060,00060,00070,00080,00080,00030,000
소강학실23050,00060,00060,00070,00080,00080,00030,000
구 분구 분면 적 (㎡)유형수용 객실숙박요금숙박요금비고
구 분구 분면 적 (㎡)유형수용 객실주 중주 말비고
1촌숙소136나3실100,000120,0001촌 전체 사용시 -주중 200,000 -주말 240,000
1촌숙소241나4실100,000120,0001촌 전체 사용시 -주중 200,000 -주말 240,000
2촌숙소312가2실50,00060,000
2촌숙소431나3실100,000120,000
3촌숙소514가1실50,00060,000
3촌숙소614가1실50,00060,000
3촌숙소714가1실50,00060,000
3촌숙소830나2실100,000120,000
3촌숙소934나2실100,000120,000
합 계합 계226-19실--
구 분감 면 율감 면 율
구 분예학관한옥마을
1. 논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50퍼센트50퍼센트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0퍼센트30퍼센트
3.「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30퍼센트30퍼센트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 애인에 해당하는 경우30퍼센트30퍼센트
5.「주민등록법」에 따라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50퍼센트50퍼센트
6. 논산 명예시민 및 사이버시민인 경우30퍼센트30퍼센트
7.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 주민인 경우30퍼센트30퍼센트
8. 관내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수련활동인 경우30퍼센트30퍼센트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10.12.)(개정 2022.5.2.)
시설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1. 예학관 사용료

2. 한옥마을 사용료

(단위 : 원)

※ 최대인원 초과 시 입실 불가
3.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12:00까지 10,000원(1시간만 추가 사용가능), 12:00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납부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예학관”이란 강의 및 세미나를 위한 교육시설로 강학실, 방문자센터, 전시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2.“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4.“주중”이란 제3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예학관 및 한옥마을은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학관 및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강의, 세미나, 전시관 등의 운영2. 한옥숙박시설,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등 관리 및 운영(개정 2021.10.12.)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①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예학관 및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예학관 및 한옥마을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나 집회 행위 또는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을 위한 강의 일 경우2. 정치적인 목적의 강의 일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6. 혐오·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경미한 시설보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1.10.12.)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2(사용·수익허가)

제9조의2(사용·수익허가)[본조신설 2021.10.12.]① 시장은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경미한 시설 보강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별칭사용)

제13조(별칭사용)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