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접수번호
대 학 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학 생 인적사항전 주소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 . .. . .
대 학 생 인적사항현 주소거주기간 (신청횟수)거주기간 (신청횟수)거주기간 (신청횟수)거주기간 (신청횟수)년 개월 ( 회)년 개월 ( 회)
대 학 생 인적사항학교명학과학년학년학년
대 학 생 인적사항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
확 인확 인확 인직성 명성 명(인)(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호 관련)

별지 2

연번주 소 (전화번호)성 명생년월일전입일학교명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대장
(제10조제2호 관련)

별지 3

접수번호No.No.No.접수일
사진 (3.5cm×4.5cm 또는 3cm×4cm)성 명(한글)성 명(한글)성 명(영문)
사진 (3.5cm×4.5cm 또는 3cm×4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 입 일 자
사진 (3.5cm×4.5cm 또는 3cm×4cm)주 소주 소
사진 (3.5cm×4.5cm 또는 3cm×4cm)소속(대학명)소속(대학명)학 번
교 부 처교 부 처□ 주소지 읍면동 □ 소속 대학교□ 주소지 읍면동 □ 소속 대학교□ 주소지 읍면동 □ 소속 대학교□ 주소지 읍면동 □ 소속 대학교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입대학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전입대학생증 발급 신청서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3호 관련)

별지 4

〈 전 면 〉〈 후 면 〉
ꠈ 2cm ꠎNO.ꠈ 2cm ꠎ
사 진 (3.5㎝×4.5㎝ 3㎝×4㎝)ꠈ ꠐ ꠐ 4cm ꠐ ꠐ ꠎ소 속 : ○○○○대학(교)ꠈ ꠐ ꠐ 5cm ꠐ ꠐ ꠎ
사 진 (3.5㎝×4.5㎝ 3㎝×4㎝)ꠈ ꠐ ꠐ 4cm ꠐ ꠐ ꠎ학 번 :ꠈ ꠐ ꠐ 5cm ꠐ ꠐ ꠎ
사 진 (3.5㎝×4.5㎝ 3㎝×4㎝)ꠈ ꠐ ꠐ 4cm ꠐ ꠐ ꠎ성 명 : ○ ○ ○ꠈ ꠐ ꠐ 5cm ꠐ ꠐ ꠎ
사 진 (3.5㎝×4.5㎝ 3㎝×4㎝)ꠈ ꠐ ꠐ 4cm ꠐ ꠐ ꠎ전입일자 : 0000.00.00ꠈ ꠐ ꠐ 5cm ꠐ ꠐ ꠎ
사 진 (3.5㎝×4.5㎝ 3㎝×4㎝)ꠈ ꠐ ꠐ 4cm ꠐ ꠐ ꠎ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ꠈ ꠐ ꠐ 5cm ꠐ ꠐ ꠎ
홍 길 동 (영문 표기)ꠈ 1.5cm ꠎ0000년 00월 00일 논산시장 (직인)ꠈ ꠐ 2cm ꠐ ꠎ
논산시 전입대학생증ꠈ 1.5cm ꠎ0000년 00월 00일 논산시장 (직인)ꠈ ꠐ 2cm ꠐ 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전입대학생증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
(제8조제3항 관련)
 
○ 규격 및 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역 학생이 학업을 목적으로 논산시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동안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학업정진을 도모하고 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 지원시책”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3. “전입대학생”이란 시에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4.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이란 전입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5. “전입대학생증”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대학생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입대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이 된 연도부터 해마다 2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단, 휴학한 경우 지급 잔여기간에 휴학 기간을 산입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2.)2.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은 대학 재학을 위하여 시에 전입신고하고 지급기준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전입대학생에게 지원한다.②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이용 등의 할인은 전입대학생증을 소지·제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 공고)

제5조(지원금 공고)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제6조(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기준 일)

제7조(지급기준 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은 해마다 8월말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전입대학생증 발급)

제8조(전입대학생증 발급) ① 전입대학생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전입대학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입대학생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 시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전입대학생증 교부를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대학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전입대학생증의 사용 유효기간은 대학 재학 기간으로 한다. 단, 전입대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전입대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읍·면·동 및 지원부서에서 비치하여야 할 신청서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전입대학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